동료 여교사 4명 성추행 가해교사‧묵인한 관리자 영전 ‘무리수’
도교육청 “3월 이후 조사, 인사 발령은 이전에 이뤄졌다” 해명

▲ 도내에서 성희롱‧성추행 관련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만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라는 게 여성단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최근 충북도교육청은 회식자리에서 동료 여교사 4명을 성추행한 청주 시내 A초등학교 교사 M(30)씨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안을 내렸다. 또한 이를 알고도 매뉴얼대로 행동하지 않는 교장과 교감에 대해서도 경징계 처분안을 올렸다. 이들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과는 이번 주 내로 나올 예정이다.

성추행 사건과 관련 교장과 교감 등 관리자에 대한 처벌이 가해진 첫 사례로 알려졌다. 이 일이 사건화 된 것은 지난 3월이다. 3월 초 김병우 교육감 앞으로 투서가 접수됐고, 곧 바로 감사관실에서는 감사를 착수했다. 그 결과 가해자인 M교사가 지난해 9월 회식자리와 올해 2월 회식자리에서 각각 2명의 여교사를 상대로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술자리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M교사는 다른 동료교사들이 자리를 뜨고 혼자 남은 여교사를 일대 일로 성추행 해 죄질이 더욱 나쁜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 중징계 처분안 통보와 별도로 경찰 조사도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3월 인사에서 가해자 M교사는 국립대 소속 초등학교로 자리를 옮겼고, 이를 묵인했던 교감 또한 교육청 장학관으로 영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뒷말이 나오게 된 것. 모 씨는 “가해자와 이를 묵인한 관리자가 모두가 선망하는 자리로 옮겨간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교육감이 지금 당장이라도 이러한 인사조치를 폐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가해자도 관리자도 징계위 회부

 

당시 M교사는 5년 근속을 해 옮겨야 할 시점이었다. 하지만 이미 사건이 벌어진 마당에도 후속 인사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교감 또한 이번 3월 인사에서 일선교장을 거치지 않고 장학관으로 발탁됐다.

또한 교감은 지난 2월 발생한 성추행 사건을 인지하고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합의'를 중재하기도 했다. 학교장에게 합의가 됐다고 보고했고, 학교장은 합의가 된 것으로 판단해 도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았다. 결국 사건이 알려진 것은 가해자가 학교를 옮긴 뒤 3월 초가 되어서였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을 공론화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교감에게도 비밀유지를 원했기 때문에 교감 입장에서는 피해자 보호차원에서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는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매뉴얼대로 하기 위해 이번에 관리자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라고 답했다.

일선 학교에서는 성추행 사안이 발생하면 도교육청에 보고 조치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교감에겐 '동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 성추행 대응 부적정으로, 교장에겐 동법 위반 성추행 대응 부적정과 교직원 관리 및 감독 소홀로 경징계 의결했다.

 

성추행 사건 관리자 처벌 ‘이례적’

 

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교직원 간 성범죄 근절대책에 대해 매뉴얼을 만들었다. 매뉴얼 작성이후 이번에 처음 사건이 터진 셈이다. 도교육청은 피해 여교사에 대해서는 상담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정선희 충북여성인권상담소 늘봄 소장은 “교사집단을 독립적인 조직으로 봐서는 안 된다. 교사집단 내에 권력관계가 강력하게 존재한다. 좁은 지역사회인데다 청주교대라는 학연‧지연으로 묶이다보면 피해를 입고도 피해자가 이를 감추려 할 수 있다. 이를 알고도 묵인한 관리자의 책임이 크다고 본다. 국가인권위 지침에서는 단체장들이 벌금을 내기도 하고 처벌을 받도록 돼 있다. 상급 관리자가 판단을 제대로 해줘야 파급력이 커진다. 무엇보다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만이 이러한 사건을 재발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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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범로 충주시의장 성희롱 발언 항소심 판결 ‘선고유예’

“단순한 조언이었다니”…솜방망이 처벌 논란

회식자리에서 여성공무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범로 충주시의회 의장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윤 의장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지난 15일 청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구창모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윤 의장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유예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부적절한 발언은 인정되지만 동종 범죄가 없고 재범 위험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1심 판결은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발언은 부적절한 것은 틀림없지만 당시 정황상 피고인의 지위에서 적절하지 못한 직원의 옷차림에 대한 조언을 하는 과정임을 고려해 가장 가벼운 형태의 판결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윤 의장은 2014년 8월 일본 출장 중 열린 회식자리에서 충주시 여성 공무원에게 "평상시 복장 상태가 불량하다“며 옷차림을 문제 삼고,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언급하는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윤 의장은 “바지를 타이트하게 입고 다니지 마라. 최근 외부 행사 때 단상에 올라가 사진 촬영을 하는 뒷모습을 보고 누군가 'XX 하고 싶네'라고 하더라”며 차마 입에 담기 힘든 표현을 했다는 게 피해 여성공무원의 주장이다. 피해 여성공무원은 곧바로 형사고발을 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검찰과 피해자 측은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고 있다.

이를 두고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부절적한 조언이 아니라 분명한 성희롱 발언이다. 판사의 성윤리 의식이 의심스럽다. 시의장 위치에 있는 공직자라면 더욱 더 윤리의식이 중요하다. 죄는 인정되나 감형을 한 것은 판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앞으로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문제제기를 해나갈 것이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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