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집중호우·이상저온 등 농업재해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무사고 환급 보장제가 도입됐다.

18일 보은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벼에 한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재해가 없으면 주보장 농가납입 보험료의 70%를 환급해 주는 '무사고 환급 보장제도'를 시행한다.

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농가에서 부담한 보험료의 70%를 돌려 준다는 얘기다.

군은 태풍·우박·집중호우 등으로 말미암은 이앙·직파 불능, 경작불능, 수확감소 등을 보상받으려면 오는 5월 말까지 농작물재해보험에 꼭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벼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지 소재지 지역품목별 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벼 외에도 사과·배·대추·복숭아 등 과수작물과 양파·마늘·고구마·옥수수 등 밭작물과 시설작물도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의 최대 90%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기 때문에 농가는 보험료의 약 10%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구영수 보은군 농축산과장은 "최근 빈번한 기상이변으로 올해 태풍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농업경영 불안을 해소하려면 품목별 가입 기한 내에 가입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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