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담화/ 박소영 사회문화부 차장

▲ 박소영 사회문화부 차장

충북교육공동체 권리헌장을 놓고 시끄럽다. 진보단체들은 진작 형식적인 헌장보다는 당초 약속대로 조례제정을 하라고 촉구하며 김병우 교육감을 압박했다. 김 교육감이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상임대표를 맡아 활동했던 이력도 문제 삼으며 ‘너무 후퇴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진보단체가 ‘후퇴한 안’이라는 비판한 헌장 제정을 놓고 보수단체는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보수성향을 가진 단체들이 모여 ‘교육공동체 제정 및 선포저지를 위한 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결정하고 헌장 제정을 공격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14일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그리고 16일 교육관계자 220여명을 모아놓고 충북교육공동체 권리헌장에 대한 타운 미팅을 개최한다. 이 때 협의회에선 400여명을 모아 반대시위를 열 예정이다. 이미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조례제정에 따른 반교육적 행태에 대한 사진전 및 홍보전도 개최할 것이라고 한다.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교육공동체권리헌장은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인권을 모두 보장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지난해 8월 교육공동체권리헌장 제정위원회가 처음 소집됐다. 9개항의 총론과 32개조의 실천 규약, 설명서 시안은 나와 있다. 헌장은 조례보다도 의미가 약하다. 일종의 권리선언에 불과하다.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보수단체는 학생 미혼모 학습권 보호, 동성애 조장 표현, 집회의 자유 보장 등에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 국가인권위원회 결정·권고, 교육부 지침 등을 토대로 만든 일반론이라고 일축한다.

특히 ‘학생은 소질과 적성,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실천 규약 제1조의 적용 방향 중 하나인 학생 미혼모 학습권 보호는 ‘임신·출산, 이성교제 등을 이유로 퇴학, 전학, 자퇴 권고 등 학습권 침해를 유발하는 학교 규칙을 개정하라’는 교육부 지침을 준용해 제시했다는 것. 집회의 자유도 언론활동, 홈페이지 의견 제시, 서명운동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만 보장된다고 밝혔다.

단, 도교육청은 두발과 휴대전화 등 쟁점 사항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각 학교의 판단에 맡길 계획이다. 이번 권리헌장 공포식 때 교권보호 매뉴얼도 함께 발표된다. 도교육청은 학생 두발 형태나 휴대전화 소지 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설명서에 담아 놨다. 또한 보수단체가 문제 삼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 타운미팅을 통해 갑론을박이 펼쳐질 예정이다.

보수단체들에게 묻고 싶다. 협의회의 활동이 진정 학생들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어른들의 기득권을 위해서인지. 이번 교육공동체 제정을 위해 이미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모두 참여해 의견을 제시했다. 인권을 보장해달라는 목소리가 반교육적이라는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권리를 선언하는 것과 권리를 조장하는 것은 분명 의미도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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