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충북 지역 후보 6명이 1억원이 넘는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14일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총선의 최종 개표 결과, 도내 8개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 26명 중 6명이 득표율 10%를 넘지 못했다.

국민의당 김대부(8.89%), 친반통일당 한대수(3.58%), 정의당 오영훈(2.72%), 민중연합당 김도경(1.74%), 무소속 김준환(6.27%)·권태호(4.13%) 후보 등이다.

이들은 선거비용 보전 비율에 따라 쓴 돈을 보전받지 못하게 됐다. 득표율이 최소 10%를 넘어야 선거비용 보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후보자가 선거기간에 지출한 비용의 보전 비율은 유효투표 총수의 후보자 득표율에 따라 결정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득표율이 15% 이상이면 전액을 받을 수 있다. 득표율이 10% 이상~15% 미만인 후보자는 선거비용의 50%를 보전받는다.

단 선관위가 공고한 선거비용 제한액의 범위 안에서 보전해준다. 제한액은 선거구별로 다르다. 도내 8개 선거구의 평균 제한액은 1억8500만원이다.

그러나 후보자의 득표율이 10%를 넘지 못하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선관위에 납부하는 기탁금도 마찬가지다. 선거비용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 후보자에게 반환한다.

이번 총선의 기탁금은 후보당 1500만원이고, 선거비용 지출액은 후보당 평균 1억2833만원(19대 총선 기준)에 이른다. 모두 돌려받는다고 가정하면 1억4333만원에 달한다.

이들과 달리 청주권 선거구에 출마했던 국민의당 안창현(11.55%)·정수창(11.31%)·신언관(12.69%) 후보는 선거비용과 기탁금 절반을 돌려받게 됐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후보 각 8명과 국민의당 김영국 후보 등 17명은 득표율이 15%를 넘겨 선거비용 등을 전액 보전받는다.

도 선관위는 오는 25일까지 후보들로부터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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