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12월1일 국가보안법 제정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 1일 공포.시행되었다.
1948년 11월 발생한 여순 사건을 계기로 남한의 좌익세력을 제거하려는 의도로 제헌의회에서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모체로 구성, 제정한 것이다. 그 후 군사독재 정권의 강화와 함께 확대, 강화

1949년 12월 19일 1차, 1950년 4월 21일 2차 개정
-수괴, 간부는 물론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까지 사형이 가능하도록 '법정최고형을 상향조정'하고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사건의 심판은 단심으로 하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합의부에서 행한다(제11조)고 하여 '3심제에서 단심제로' 축소
-그리고 개정법에 사상전향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 선고유예와 동시에 '보도구금'(사상전향공작을 하는 보도소에 구금하는 것)에 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제 12조 내지 18조) 신설
이 개정법은 실제로 시행되기도 전에 국내외의 여론 때문에 2차로 재개정되었으나 심급제 부분을 제외하고는 개악내용이 모두 이후 개정법이나 유관 특별법에 살아남았다. 특히 보도구금제는 후에 법원의 재판을 배제한 사회안전법으로 독립, 발전한다.

1958년 12월 24일 3차개정
-무술경관을 동원하여 야당 국회의원을 감금하는 이른바 2.4파동을 통하여 처리함.
-1959년 보안법 17조 5항 (인심 혼란죄)에 의거 경향신문 폐간(간첩 하모 체포기사건)

1960년 6월 10일 4차 개정
-불고지죄 삽입

5차 개정시기(1961.5∼1980.12)
-1961년 6월 22일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
5.16군사쿠데타 직후에 쿠데타의 명분을 얻기 위하여 "5.16군사혁명 이전 또는 이후에 반국가적 반민족적 부정행위 또는 반혁명행위를 처벌한다"는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제정, 특히 제 6조 '특수반국가행위' 조항은 "국가보안법 제 1조에 규정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이 조항을 통해 '특수반국가행위'죄가 국가보안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61년 6월10일 중앙정보부법 제정
-1961년 7월 3일 반공법 제정

6차 개정시기 (반공법 흡수통합, 1981-1991.5)
-5공화국-1980년부터 1987년까지의 5공화국 전기간 동안에 국가보안법으로 입건된 사건의 죄목별 통계를 보면, 찬양.고무죄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반국가단체 구성.가입죄는 정권성립기인 1981년과 정권의 최대 위기국면인 1986년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극히 억압받고 있음과 동시에 정권의 성립과 유지에 국가보안법 구속자가 희생양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6공화국-국가보안법이 무차별 적용됨으로써 수많은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구속되었으며, 특히 노동자, 출판인, 화가, 교사 등이 상대적으로 더 심한 탄압을 받았다. 특히 이적표현물 제작.반포등과 찬양.고무.동조가 전체의 약8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쓸데없이 구속을 위한 구속을 벌이고 있거나 조직사건을 만드는데 수사기관이 혈안이 되어있음을 나타내준다.

-문민정부- 상반기에는 이전에 비하여 국가보안법의 적용으로 인신을 구속하는 사례가 줄어드는 양상을 띠었다. 그러나 하반기부터 공안당국에 의한 인신구속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는 바 점차 과거 군사정권의 행태와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을 띠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문민정부 발족 이후 상대적으로 입지가 축소된 공안당국의 자리보전을 위한 남용의 경향마저 띠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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