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회장 취임 후에도 일부 회원들 부정선거 의혹 제기

지난 2월 치러진 대한노인회 제천지회 회장 선거 때 현 김상조 회장(73)이 돈을 살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노인회 제천지회는 지난 2월 26일 김 회장을 비롯해 태승균, 김봉수, 유인배, 김용수 등 5명의 후보가 참여한 가운데 제16대 지회장 선거를 치렀다. 김 회장은 이날 42%의 지지를 얻어 신임 회장에 당선됐다.

김 회장은 지난달 28일 공식 취임식을 갖고 4년 임기의 지회장 임기를 시작했다.

그러나 일부 낙선자와 회원들은 김 회장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회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했다며 노인회 지회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이번 선거 결과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김 회장이 백운면 지회장에게 현금 10만 원을 전달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지지를 대가로 20만 원도 제공했다며 노인회 선관위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 중에는 김 회장에게 금품을 제공받았다며 확인서까지 작성한 사례까지 확인돼 자체 선관위 판단과 무관하게 형법 등 일반법 저촉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수산면에 거주하는 장모 씨(80)는 최근 선거일 전에 김 회장에게 20만 원을 받았다며 구체적 정황이 포함된 확인서를 작성했다.

장 씨는 확인서를 통해 “2월 1일 수산면 한 경로당 앞에서 김 당선자로부터 5만 원권 4장이 든 홍삼음료수를 받은 적이 있다”며 “이를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관계자에게 증거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같은 수산면 회원 이모 씨(80)도 김 당선자에게 20만 원을 받았다며 확인서를 썼다. 이씨는 “2월 6일 9988교육을 마치고 나오는데 김 당선자가 자신의 차로 집에까지 태워준다고 해 인근 마을 회장 2명과 동승한 사실이 있다”며 “이 과정에서 고무줄에 묶인 5만 원권 4매 20만 원을 주머니에 넣어 주었다”고 실토했다.

노인회 지회장 선거 낙선자들은 김 회장에 대한 추가 금품 수수를 증언한 회원이 추가로 2명이 더 있다며 노인회 선관위의 엄중한 조치를 촉구했다.

그러나 당사자인 김 회장과 노인회 선관위 측은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 아니거나 자체 선거관리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일축했다.

선관위는 김 회장의 금품 제공 의혹을 조사한 결과 김 회장이 선거운동이 아니라 집안 대소사를 챙기기 위해 한 일상적 행동이었다며, 김 회장이 지지호소 등 선거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낙선자와 회원들은 김 회장이 선거 홍보물에 학력을 위조하고 경력에 전·현직 구분을 하지 않는 등 모두 5개 항에서 불법이 드러났다며 노인회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노인회 제천시지회 선관위는 “지난 지회장 선거는 대한노인회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치러진 것으로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노인회 선거관리규정은 비정규 학력 기재를 제한하지 않아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선관위의 이 같은 해석에도 일부 회원과 낙선자들이 선관위 유권해석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사태는 자칫 법적 다툼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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