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이달 고독성 농약 ‘메소밀’ 집중 수거에 들어간다. 메소밀은 무색·무취 액체로 성인이 2.8g만 섭취해도 사망할 수 있는 치명적인 고독성 농약으로 2011년 12월 6일 등록이 취소됐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메소밀 농약을 구매한 농가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반납하면 개봉하지 않은 농약의 경우 구매가격 두 배에 상당하는 현물이나 현금을 지급한다.

개봉한 농약은 작물보호협회를 통해 5000원이 지급된다.

음성지역에서 이 기간 메소밀을 구매한 농가는 318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유통·사용이 전면 금지된 고독성 농약은 농업은 물론 조류·야생동물 방제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를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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