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유선전화만 허용 응답률 낮고 고령층 대부분
정당만 허용된 휴대전화 안심번호제 더 확산해야

현재 총선 선거구별 여론조사는 휴대전화는 불가능하고 유선전화로만 조사한다. 그러다 보니 유선전화에 가입하지 않거나 조사시간대에 유선전화를 받을 수 없는 젊은층의 표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여론조사 방식은 여당에게 유리한 방식이라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유선전화 조사는 대부분 60대 이상의 고령층이 응답하고 남성의 답변이 배이상 많기 때문이다.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언론인터뷰에서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는 “총선관련 일반 언론사 여론조사에서는 유선전화 RDD 방식으로만 진행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들 결과가 여당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야당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이미 미국 대선에서도 휴대전화는 민주당, 유선전화는 공화당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중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교수는 “유선전화를 통한 여론조사는 표본자체가 편향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권후보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국회의원 후보자 여론조사에 유선전화를 활용하는 것은 국번에 지역 정보가 있어서 선거구별 여론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휴대전화에는 국번에 지역 정보가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 자치단체장 선거처럼 소지역 단위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조사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총선 여론조사는 전화면접 조사와 ARS(자동응답) 두가지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두 조사 모두 유선전화로만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 선관위는 여론조사에서의 편향성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를 허용하고 있다. 직전 투표결과를 반영하는 정치적 추가가중도 허용하고 있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다.

2016년 1월말 현재 휴대전화 가입자는 5,909만명으로 1인 다수가입을 감안하더라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유선전화는 사무실용을 제외하면 대략 54% 정도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그것도 개인별 가입이라기보다는 가구별 가입이라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올해부터 도입된 안심번호로 여론조사는 어떤 방식일까? 안심번호란 이용자의 휴대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당내경선 등에 사용할 전화번호를 가상의 전화번호로 변환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가상의 번호로 전화를 걸면 실제 전화번호로 연결되도록 하는 방법을 말한다. 안심번호는 정당이 선관위에 정식 요청하면 선관위는 이동통신사로부터 안심번호를 받아 정당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안심번호로 여론조사를 하면 조사대상이 연령별로 고르게 분포돼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에는 정당만 안심번호를 이용해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활동을 위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정당의 의뢰가 아닌 상태에서 민간 여론조사회사들은 안심번호 제공 요청을 할 수 없다.

여야 정치권에서도 유선전화 여론조사와 안심번호 여론조사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당에만 허용된 안심번호 여론조사는 선거법상 함부로 공개할 수 없다. 그렇다보니 신문방송은 정확도가 떨어지는 유선전화 여론조사 결과만을 인용보고하고 있는 셈이다. 결론적으로 전문가들은 공정한 여론조사를 위해 비용은 더 들겠지만 휴대전화를 선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안심번호를 이용한 정당의 여론조사에서는 우선 응답률이 유선전화보다 배 이상 높아진다. 또 연령층마다 응답률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유선전화조사처럼 보정 작업도 필요하지 않다. 우선적으로 언론사 여론조사 만이라도 안심번호 여론조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내 2개 선거구 여론조사 선관위 고발당해
특정후보 유리한 전화번호DB 활용, 가중치 적용으로 왜곡시켜

도내에서 20대 총선 경선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예비후보자 여론조사 조작의혹이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다. 청주지검은 4일 여론조사 업체 A사의 조사 결과를 총선 후보자에게 우호적인 방향으로 써주겠다며 돈을 요구한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터넷신문 B대표(62)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2월 중순께 청주권 예비후보 모씨의 선거캠프로 찾아가 “여론조사 결과를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써주겠다”면서 120만원을 요구한 혐의다.

특히 여론조사 업체 A사는 청주권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로 충북도선관위로부터 지난달 31일 대표자가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결국 인터넷신문 B대표는 왜곡된 조사결과를 내세워 홍보기사 작성을 제시한 셈이다. 또한 지난 1월 A사가 청주 4개 선거구에 대해 실시한 여론조사는 지역 인터넷 매체 H사가 의뢰했다는 것. 구속된 B대표는 A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주며 여론조사를 의뢰한 H사와 협력관계에 있는 회사를 사칭한 것으로 들러났다. 따라서 검찰은 여론조사를 의뢰한 H사와 조사를 실행한 A사, 조사결과로 홍보기사를 흥정한 B대표간의 사전 공모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A대표는 여론조사 과정에서 예비후보 지지도의 순위가 바뀌도록 결과를 왜곡시켰다는 것. 50대 이상의 표본이 많았고 실제 조사되지 않은 응답결과를 포함시켰다는 것. 결국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피조사자 선정을 하지 않았고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록사항을 일부 사실과 다르게 등록한 혐의도 포착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관위의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따르지 않고 여론조사를 하거나 해당 결과를 공표하면 처벌대상이 된다.

제천·단양선거구에서도 지난 1월 특정당 예비후보에 대한 일부 여론조사가 불공정하게 진행돼 중앙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다. 선관위는 지난 4일 여론조사 업체가 특정 후보자에게 편향된 DB 사용, 가중값 배율 범위 초과 및 객관적 자료에 의하지 않은 분석으로 결과를 왜곡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예비후보 지지도에서 실제 4위 후보가 1위로 바뀌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

실제로 당시 여론조사 기간에 외지에 머물던 제천단양 여론조사 전화를 받았다는 제보가 지역 언론사로 접수되기도 했다. <제천뉴스저널>에 따르면 주소지가 서울인 출향민에게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왔고 수원에 사는 친구에게도 똑같은 전화가 왔다는 제보가 접수됐다는 것. 결국 특정 예비후보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유리한 전화DB를 활용한 의혹이 짙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인터넷 대표 구속과 여론조사 업체 대표 고발과 관련해, 현재 순위조작으로 인해 수혜를 입은 예비후보는 본선 후보가 됐고, 피해자는 탈당 후 출마했다. 상향식 공천이 확대될 수록 여론조사의 공익성을 커질 수밖에 없다. 제도적으로 공정한 여론조사를 담보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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