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은 국가를 지키는 법이 아닙니다'

국가보안법 개폐 논쟁이 정치권의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 노영민 의원(청주 흥덕을)은 국보법 철폐 주장의 선봉에 있다.

17대 국회 개원에 즈음한 CBi와의 인터뷰에서도 밝힌바 있듯이 노 의원은 국가보안법 철폐를 의정 활동의 핵심 사안중의 하나로 상정해 놓고 있다.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7년 연세대에서 학생운동을 하다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2년의 옥살이를 하기도 한 노 의원은 국보법 철폐의 이유를 '국가보안법은 국가를 지키는 법이 아니다'라는 한마디로 정리했다.

노 의원은 "법은 국가의 질서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존속하는 것이지만 국민의 자발적인 지지와 나라에 대한 국민의 자신감과 우월성에 기반해야 한다"며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국가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과거 군부독재자들의 정권 유지를 위해 만들어 지고 존재해 왔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또 "과거 정권이 수많은 민주화 인사들에게 간첩의 누명을 씌워 탄압하는 도구로 국가보안법을 남용해 왔으며 이것이 나라를 지키는 법이 아닌 정권을 지키기 위한 법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며 "분단 현실을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이용해 온 과거 독재 정권의 산물인 국보법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국보법 철폐주장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민주주의와 인권, 국제적인 국가자존심과 명예 훼손 등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라도 국보법은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노 의원은 "국보법은 민주주의 탄압과 민주 인사들에 대한 인권의 문제, 이로 인한 국제사회에서의 국가 자존심과 명예 실추 문제를 야기해 우리나라가 인권 선진국으로 인정 받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이 돼 왔다"며 "우리나라가 미래 국제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세계 질서의 중심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라도 국가보안법은 철폐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 했다.

국보법 철폐 주장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노 의원은 단호했다.

"체제 전복 세력이나 간첩 행위 등은 형법을 보완해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며 "이와 함께 대체입법도 함께 추진되고 있어 국보법 폐지로 인한 안보의 공백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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