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폐지 논란 찬반 양론 첨예 대립
정치권 넘어 시민사회까지 양분

국가보안법이 정치와 사회 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국보법 폐지 방침에 한나라당이 '사활을 건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고 시민사회단체들도 찬반 양론으로 나뉘어 치열한 설전을 벌이고 있다.

폐지 주장은 국보법이 역대 군사 정권의 정권유지를 위한 탄압용으로 남용돼 왔으며 북한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 남북화해 무드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국보법이 폐지되더라도 형법을 보완하거나 대체 입법을 통해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국보법 폐지 반대 측은 남북관계의 냉전기류가 잦아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북한의 대남전략이 변화되지 않고 있고 노동당 규약 등도 그대로 존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보법 폐지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남한내의 북한 추종세력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보법이 폐지될 경우 국가안보에 치명적 손상을 입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폐지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반대 입장의 국회의원에 대해 비판과 심지어 항의방문을 통해 비난하기도 하는 등 국보법 폐지 논란은 정치권을 넘어 시민사회단체로 까지 확대되고 있다.

국보법 폐지 논란의 핵심은 이 법의 역사적 성격과 함께 일부 조항이 정권 유지를 위해 남용될 여지가 많다는 데에 있다.

우선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함으로서 북한과의 모든 접촉을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있으며 찬양, 고무 등의  애매한 기준, 불고지와 같은 인권 침해 조항 등이다.

국보법 폐지 논쟁의 쟁점이 되고 있는 핵심 사안을 정리해 보았다.

① 2조 반국가단체의 "정부참칭", “국가변란” 조항
개정 및 조치론 자들은 한나라당의 표현대로 “광화문에서 인공기를 내걸고 김정일을 찬양하는 군중집회를 허용할 순 없다.”라는 논리다. 북한은 아직도 적화통일노선을 택하고 있는 반 국가단체이기 때문에 남한의 민주주의와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폐지론자들은 반국가단체의 의미가 모호하고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반국가 단체를 규정짓고 있는 조항 인 “정부참칭” 과 “국가변란”의 조항은 모두 그 명확한 내용을 확정하기가 곤란한 불명확하고 광범위한 규정이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변란의 경우에는. 형법상 내란죄의 경우 '폭동할 것'이라는 보다 명확한 개념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91조에 국헌문란의 정의규정을 별도로 두었는데, 이보다 더 형량이 무거운 국보법은 그냥 단순히 "국가변란"이라고만 정의하고 있어 그 해석이 법운용자에게 맡겨지는 광범위한 규정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반국가단체에서 제외시키고 호해 무드를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② 7조 1항 찬양 . 고무죄 처벌관련 조항
개정 및 조치론 자들은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한 경우만 처벌”을 하자며 부분 개정으로 몸을 낮출 만큼 문제가 되는 조항이다.

국보법을 이른바 “막걸리 법”으로 만든 독소조항으로 본조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그 문헌상 위헌이지만 한정적 해석하에 합헌" 이라는 한정합헌 결정이 내려져 있는 상태이다. 일단 찬양.고무.동조의 개념이 애매모호하고 행위유형도 또한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가장많은 구속자와 수배자를 낳은 조항이며 국보법의 상징으로 불린다.

③ 7조 5항 이적표현물 소지 처벌조항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7조 ‘이적표현물’ 조항과 관련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내용의 선전·선동을 규제하는 것과 표현·사상·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별개“라고 하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폐지론자들은 본 항이 행위대상인 '문서, 도서, 기타의 표현물'에 대해 어떠한 수식어도 붙이지 않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막론하고 어떤 문서나 도 서 기타 표현물도 무제한으로 이 조항에 해당될 가능성을 남긴다고 주장한다.
결국 이죄의 가벌성은 물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행위자의 내심의 목적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은 헌법상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④ 국보법의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위반
죄형법정주의란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근대형법상의 기본원칙이다. 죄형법정주의는 파생원칙으로 성문법률주의(成文法律主義), 명확성(명확성)의 원칙(原則), 소급효금지(遡及效禁止)의 원칙(原則), 유추해석금지(類推解釋禁止)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이 있는데 국보법은 어느 것 하나 충족하지 못할 만큼 광범위하고 불명확하며, 불확정적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 당국에 대한 일체의 비판저항활동을 엄단하는 반정부활동탄압 백지형법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었다는 것이 폐지론자들의 주장이다.
이에 반해 존치론자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 판례 통해 위법행위의 개념과 구체화를 이룰수 있다는 주장이나 법률적 설득력은 얻지 못하고 있다.

⑤ 다른 법률 대체 가능성논쟁
최근 들어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이다. 자난달 26일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은 형법상 내란죄 등의 존재와는 별도로 독자적으로 존재할 가치가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후 여당은 9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일부 조항을 형법에 삽입하거나 대체 입법하는 두 가지 방안 중 하나를 추진”키로 당론을 확정하였다. 또한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은 국보법 “폐지”노선에 힘을 더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장외투쟁”을 불사하겠다고 발끈하였고 국가원로 천여명이 모여 국보법 폐지반대 시국선언을 하는 등 한나라당의 반대 노선에 가세하여 논쟁은 더더욱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 형법을 보완할 경우
형법 보완안은 내란죄의 대상을 넓혀서 테러집단과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단체까지 포함시키고, 헌법의 국토조항에 따라 외국으로 분류되지 않는 북한을 규정하기 위해 형법의 준적국 개념에 `국토를 참절할 목적으로 지휘통제를 갖춘 단체'를 포함시켰다.

①형법 87조 내란죄 =반국가단체 조항을 삽입, ‘지휘통솔 체제를 갖춘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를 처벌하도록 했다. 현행 형법의 범죄단체 관련 조항으로도 처벌 가능하다.

②형법 90조 예비·음모·선전·선동 조항 =국보법 제7조 찬양·고무 조항 중 선전·선동 조항을 이 조항에 삽입하고 찬양·고무 조항은 삭제했다. 물론 여기서도 선전, 선동의 범위에 대한규정은 애매하다.

③형법 102조 외환죄 준적국 조항 =‘대한민국의 국헌을 문란케 하는 단체’를 적국으로 간주하도록 해 외국이 아닌 북한을 준 적국으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보완키로 했다. 하지만 준적국 개념 자체가 애매해 북한을 지칭하는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형법 보완안 남북교류법이나 형법의 강화로 국가보안법을 대체할 수 있다는 안이다
◆대체입법의 경우
대체입법안은 국보법을 폐지하는대신 7조 14항으로 구성된 `파괴활동금지법'을 제정해 국가 존립을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하자는 것이 골자다.

파괴활동금지법안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로 규정돼 있는 반국가단체조항을 ‘헌법에 규정된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목적으로 구성된 국가에 준하는 단체’로 변경했다.

이 법안은 또 현행 반국가단체 구성 및 가입, 간첩죄, 금품수수죄 등은 반국가단체조항의 변경에 맞춰 일부 변경시키되, 잠입.탈출과 찬양.고무, 회합.통신, 불고지 등의 조항은 삭제했다.

또 국보법 6조(잠입·탈출), 8조(회합·통신)부분은 남북교류법으로 규제하고, 7조(찬양·고무), 10조(불고지죄)를 삭제했고, 적극적인 선전선동의 경우에는 형법의 폭동 예비음모와 선전.선동 부분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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