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노조와 충북도교육청의 임금협상 갈등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충북도교육청 소속 중간 관리자급 공무원이 인사조치됐다.

도교육청은 사안이 발생한 지 단 하루 만에 초고속 조처를 단행했다.

도교육청은 31일 “본청 소속 A모 사무관을 직속기관으로 전보조처했다”고 밝혔다.

A사무관은 지난 30일 오후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 대표자들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비연대와의 임금협상 문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며 “이번 인사를 계기로 조직문화를 개선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초·중·고교 조리사·조리원·전문상담사·교무실무사 등으로 구성된 학비연대는 앞서 지난달 28일 도교육청과의 임금협상 교섭결렬을 선언했고, 그날부터 도교육청 현관에서 농성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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