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상가로는 개인택시 1억원 이상 차이 보전 불가

▲ 택시총량제 시행을 앞두고 제천시의 감차계획에 대해 법인택시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제천시가 택시총량제 시행을 앞두고 대량 감차계획을 밝힌 데 대해 법인택시업계가 강력 반발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제천지역 법인택시업계 종사자들은 지난23일 생존권 보장을 위한 투쟁을 결의했다. 법인택시 종사자 150여 명은 이날 제천시청에서 집회를 열고 “제천시장이 택시근로자 생존권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하며 감차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농성을 계속하겠다”며 강력 대응 입장을 밝혔다.

제천시와 업계에 다르면 현재 지역에서 운행 중인 영업용 택시 감차에 대해서는 특별한 견해차가 없다. 1가구 1차량 시대를 맞아 영업용 택시가 현재와 같이 포화상태를 유지할 경우 대중교통 기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데에는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실제로 업계 종사자들은 매출 급감과 사납금 부담 등으로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한 택시 종사자는 “자가용 급증 등으로 택시 이용 수요는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공급은 전혀 줄지 않다 보니 택시 종사자들의 수익은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택시 감차에 대해서는 종사자들도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택시총량제에 따른 감차 보상비에 시와 택시업계가 좀처럼 견해차를 좁히지 못 하고 있다는 점이다. 택시업계는 영업용 택시 감차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시가 제시한 감차 보상비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로서도 관련 예산확보에 골머리를 앓는 실정이어서 이렇다할 해결책을 제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는 택시 감차 보상비를 대당 1300만 원으로 책정하고 이 가운데 30%인 390만원만 지원한다는 방침”이라며 “나머지 910만 원은 지자체가 부담하는데, 이럴 경우 제천시가 부담해야 하는 감차 비용은 10억 8300여만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현재 제천시가 계획 중인 감차 규모는 119대. 지난 2014년 도가 3차 택시총량제 운영을 위한 감차안 124대에 비해 5대가 줄었다. 도와 시 등은 지난해 7월까지 124대의 택시감차의 추진을 계획했으나 보상비 등의 이견으로 실행하지 못했다. 감차 규모는 전체 법인·개인택시 포함, 17%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이 같은 방침은 택시 종사자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배수진을 치고 있다.

제천지역 택시 거래가격은 법인의 경우 2000~3500만 원 선. 개인택시는 1억~1억 2000만 원에 달한다. 정부가 정한 감차 보상비 1300만 원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개인택시의 경우 최소 1억 원이나 차이가 난다. 시는 택시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100여억 원이 추가로 필요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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