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균 취재1팀 기자

▲ 김남균 취재1팀 기자

의명의료재단에 대한 연속보도가 3주 만에 끝났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끝난 것이 아니라 중단한 것이다. 연속 보도를 하면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다. 기사의 내용에 공감하며 분노와 격려를 해주는 반응과 머뜩치 않은 표정으로 기사의 의도를 의심하는 반응이 공존했다.

의심하는 쪽은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이하 노인병원) 문제에 필자의 과거 경력을 연결시켜 고도의 의도성이 있다고 확신하는 듯 했다. 나중에는 아예 필자가 일했던 노동단체의 지시를 받아 기사를 작성했다는 풍문까지 떠도는 사실도 접했다.

사실 이런 풍문을 만들고 유포하는 사람들은 뻔하다. 필자가 과거 노동운동 단체에 관계를 맺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현재 이 문제와 관련을 맺는 공무원들이거나 주변 사람들이다.

의명의료재단을 취재하면서 많이 놀라기도 하고 그동안 몰랐던 새로운 사회를 알게 됐다. 원하지 않아도 누구나 손쉽게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놀랐다. 이런 피해자가 나의 주변에 너무나 가까이 있다는 것도 놀라웠다. 정신병원이라는 공간, 그리고 이 공간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에 대한 궁금증은 채 확인조차 해보지 못했다. 언젠가는 꼭 이 궁금증을 확인해 볼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취재과정에서 내 머릿속을 지배한 것은 노인병원이 아니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의명의료재단은 노인병원을 수탁하기에는 무리였다는 것이다. 왜 자격이 안되는지에 대해서 굳이 다시 이야기 할 필요도 없다. 담당 공무원도 이같은 사실은 인정했다.

그런데도 어깃장을 틀고 기사에 대해서 이런 저런 토를 달았다. 그래서 청주시 공무원께 묻고 싶다. “만약 당신의 부모님을 이 병원에 모시고 갈수 있겠는가?”

어차피 지난 일이다. 이미 수탁 포기 입장을 밝힌 마당에 다시 지난 부스럼을 긁을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데 지난 일에서 교훈은 얻어야 한다.

의명의료재단이 부적격한 이유는 결국 ‘돈’ 때문이었다. ‘더 많은 돈(수익)’에 대한 집착과 욕망으로 인해 발생하지 말아야 될 일이 반복됐다. 노인병원의 문제도 여기서 비롯됐다. 따지고 보면 역시 돈이었다.

지금까지 노인병원을 위탁 운영한 모든 기관이 사실 의명의료재단과 크게 다를 바 없다. 공통적으로 ‘의료’라는 인간애적인 행위에 대해 충실하기 보다는 ‘돈(수익)’이라는 욕망속에서 가히 자유롭지 못했다.

노인병원은 설립비용만 157억원에 지금까지 200여억원이 넘게 들어간 공공병원이다. 이 병원을 수익만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맡겨놓는 이상 이런 문제는 계속 발생한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의명의료재단에 대한 본보의 보도가 잘못되었는가? 이 보도로 인해 서명 직전까지 온 위탁계약이 무산돼 공익이 침해되었는가?

시민은 바보가 아니다. 시가 지정한 위탁계약자를 무조건 받아들이고 따라야할 대상이 아니다. 의명의료재단 관계자가 기자회견에서 노조원의 고용승계가 불가한 근거로 “병원의 주민은 청주시민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그래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재산인 노인병원의 수탁자는 검증돼야 한다. 청주시의 행정 권력은 결국 시민이 위임한 것이다. 위임받은 자가 주인머리 꼭대기에서 놀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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