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담화/ 윤호노 충주담당 차장

▲ 윤호노 충주담당 차장

얼마 전 충주시 하수처리장이 오폐수를 남한강으로 흘려보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는 내용을 취재했다. 충주시는 1년에 공공하수처리장 개량사업비로 1년에 4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이런 행태를 보여 주민들 불만은 더 컸다.

하수처리장에는 충주시의 모든 오폐수가 흘러든다. 그런데 비만 오면 대형 관로의 맨홀이 넘쳐 오물이 그대로 방류구를 통해 남한강과의 합류 지점인 충주천 종점으로 쏟아져 내렸다. 또 그렇게 충주천 종점으로 흘러든 오폐수는 그대로 남한강으로 유입됐다.

시는 시설 보호를 위해 유출될 것을 알고도 유입구를 닫아걸어 수압에 밀려 맨홀마다 차례로 역류했고, 인분 등의 냄새가 이 일대 진동했지만 주민들은 단순히 하수처리장이 위치해 있어 냄새가 나는 줄만 알았다.

하지만 하수처리장 인근에 사는 한 주민이 하수처리장의 오폐수 방류를 알게 됐고, 수년 동안 민원을 제기했다. 그때마다 시는 번번이 묵살했다.

시가 민원을 묵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면책사유때문이었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10조 1항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기준 준수의 예외 등을 살펴보면 강우, 재해, 사고 등으로 부득이하게 처리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치지 않고 하수나 분뇨를 배출할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는 우수의 양이 넘칠 경우 시설이 망가져 그럴 경우 한 달 가량 하수처리장이 정상 가동되지 못하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1년에 공공하수처리장 개량사업비에 4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점을 감안하면 처리효율 및 수질관리를 제대로 했냐고 묻고 싶다. 더욱이 충주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요구된다.

이런 상황에서 하수처리장의 오폐수가 하천으로 흘러드는 것을 알고 수년째 시에 민원을 제기한 고모씨는 최근 시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금품을 요구했다는 이유에서다. 고씨는 민원을 제기해도 소용이 없자 피해보상 차원에서 돈을 요구했다. 물론 민원인의 태도가 정당하다는 것이 아니다.

민원인 역시 제도와 법적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했어야 한다. 하지만 시골 노인이 수십 차례 민원을 제기해도 소용이 없자 피해보상 차원에서 요구한 것을 고발까지 하는 것은 좀 지나친 처사 같다.

고발에 앞서 시는 문제해결에 힘썼어야 했다. 더욱이 시는 10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하수관거정비 사업을 벌였다. 하수처리구역 확대로 하수유입량과 유입농도를 증대하기 위해서다.

이후 모든 사업이 끝났지만 방류수 BOD 수치가 낮아지지 않았고, 비가 내리면 오폐수는 하천으로 스며들고 있다. 시는 BOD 수치 역시 환경부에서 유예기간을 받았다고 항변하고 있다.

면책사유와 유예기간, 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해결하지 못하지만 내세우는 이유다. 하지만 언제까지 그 이유가 정당화될 수 없다. 시는 이제 상식적인 선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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