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암세평/ 이호식 한국교통대학교 철도시설공학과 교수·환경산업연구소장

▲ 이호식 교수

30여년 오랜 시간동안 이어온 해묵은 문장대온천 개발 사업에 대한 갈등이 좀처럼 끝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다. 지난 1985년 2월에 시작된 문장대, 용화온천 개발사업은 하류지역 수질오염과 지역주민의 환경이익을 침해한다는 사유로 2003년과 2009년 두 차례나 대법원으로부터 취소 확정 판결을 받아 이미 종결 처리된 사업으로 세상에서 잊혀 가는 것 같았다.

그런데 지난 2013년 문장대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환경부에 제출되면서 다시금 30년 전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문장대 온천개발 사업이 타당치 않은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충청권과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인 달천 최상류에 온천지구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방류시킨다는 점이다. 특히 온천 특성상 그 유량이 적지 않아 직접적으로 오수가 배출되는 괴산군 사담리 일원의 신월천을 비롯해 달천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몇 해 전에 이런 문제를 좀 더 과학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신월천 유역 내 수질과 유량을 조사한 적이 있다. 하천 수질은 1급수의 맑은 수질을 보전하고 있는 청정 계곡형 하천이었고 그 유량은 계절별로 차이가 있었지만 가장 갈수기에는 하루 2000톤을 약간 상회하고 있었다.

그런데 불행한 사실은 당시 개발계획에서 온천지구에서 배출되는 오수유량이 하천의 유량보다 더 많았다는 것과 오수가 신월천에 유입시 현재의 맑은 하천을 보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될 경우 이는 지난 2003년 대구고등법원의 판결문상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온천으로 인한 영업상의 이익 또는 여가생활 향유라는 이익보다 신월천 및 오수 방류하천 주민들의 환경상의 이익을 지키기가 어렵게 된다는 점이다.

문장대 온천 개발사업의 갈등이 법적 판결과 환경적 문제를 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반복되는 데에는 여러 원인이 있다. 무엇보다 개발 관련한 법의 한계를 들 수 있다. 기존 판결은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허가취소 소송 관련된 것으로 미래의 개발이 불허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고 이로 인해 개발 계획을 변경하면 얼마든지 다시금 추진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온천법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현행 온천법은 1981년 일본 온천법을 근간으로 제정되었는데 온천관광으로 유명한 다른 국가와 달리 온천으로서 인체에 건강한 수질문제를 고려한 것이 아니라 해롭지 아니한 것만 문제를 삼은 채 단지 25도 이상이면 온천으로 지정하고 있다.

지하 수백 미터만 내려가면 대부분 지하수 온도가 25도를 넘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온천법 및 관련법에 대한 개정이 시급하지 않을 수 없다.

제도적 측면도 중요하겠지만 유역 내 지자체의 하천 수질보전을 위한 노력과 의지가 지금으로서는 더욱 절실한 지도 모른다. 상류지역의 개발은 제한한 채 그 아래에서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있지는 않은지, 맑은 물을 지키기 위하여 어떠한 투자를 하였는지, 하천 수질보전을 위한 과학적이고도 철저한 조사는 이뤄졌는지에 대한 엄중한 자기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단순히 주민들의 단합된 힘에 의지한 채 그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문장대 개발사업을 막기에는 점점 힘겨울 수 있을 것이다. 물환경 기술들이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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