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 조리사·조리원·전문상담사·교무실무사 등으로 구성된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충북도교육청과의 임금협상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비정규직연대회의는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2015년 11월부터 5개월간 11차 임금교섭을 진행했지만, 노조가 제시한 93개 요구조항 중 사용자(도교육청)가 수용한 건 달랑 8개 조항 뿐”이라며 “11차 교섭에서 특히 올해 제시한 임협요구안 중 핵심의제인 주요 5대 요구안에 대해 도교육청에 검토의견 요구서를 보냈으나 도교육청은 수용 거부방침을 (연대회의에)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어 “교육청은 누리과정·무상급식 등으로 인한 재정난이 심화돼 우리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론 도교육청이 정부를 상대로 대처할 사안”이라며 “추가적인 임금교섭이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려 교섭 결렬을 선언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비정규직연대회의가 내건 5대 주요 요구안은 △상여금 신설(연 100만원) △장기근속수당 상한선 철폐(31만원) △명절상여금 인상(40만원→ 100만원) △맞춤형복지비 현실화(30만원→ 50만원) △식대차별(8만원→ 13만원) 철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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