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민단체연대회의 鄭 채용청탁 비리, 李 테러방지법 공동발의 문제 삼아

충북시민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과 같은 당 이종배 의원(충주)을 공천 부적격자 후보로 발표했다. ‘2016 총선네트워크’가 부적격자 대상자로 삼은 기준은 △갑질, 청탁 등 부정부패비리 사건 주도자 및 주요 실행자 △민주주의 파괴 및 인권 침해 사건 주도자, 군사독재 정권의 핵심 부역자 △국민들을 위한 주요 민생입법에 대한 반대 주도자 △노동개악 등 노동민생 정책 개악 주도자 △세월호 참사 등 진상규명 방해 및 세월호 참사 유가족 음해·망언 주도자 △성폭력 등 반사회적 행위로 크게 물의를 일으킨 자 등이다.

정우택 의원은 측근비리와 채용청탁 비리가 문제됐다. 연대회의는 “정 의원의 비서관 모씨는 지난해 7월 본인의 아버지가 지은 농산물을 정우택 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소속 피감기관 2곳에 각 116개와 100개를 판매하고, 평소 친분이 있는 지인들에게 부탁해 총 480개, 1920만원 가량 판매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다음달 보좌관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보도됐으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최근 다른 보좌관 취업청탁 논란이 불거진 후 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권태형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운영지원실장이 1월20일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2013년 공채가 진행될 무렵 작성한 업무노트 일부로 정우택 의원의 청탁을 밝혔다. 정우택 의원과 박철규 전 이사장은 행정고시 2년 선후배 사이이고, 당시 박철규 이사장이 권실장을 불러 ‘정우택 의원이라고 선배의 부탁인데 이건 거절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해당 지원자는 최종 면접만 남겨둔 상황이었고, 경쟁률은 3:1이었다는 전언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이 청탁한 지원자는 학벌이나 스펙을 보지 않고 능력만 보고 선발하는 ‘스펙초월 전형’을 통해 합격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종배 의원은 테러방지법 공동발의자로 부적격자 명단에 올랐다. 연대회의는 “테러방지법은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휴대폰 감청과 계좌추적이 가능하여 기본권이 상당 부분 침해할 것이라 예측되고 있다. 대테러 업무의 컨트롤타워를 국정원에 두는 법안으로 국정원을 더욱 강화시켜 국가권력이 국민감시를 노골적으로 할 수 있는 비민주적인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국회내 8일간 190여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통해 국민저항이 확산되었음에도 보안장치나 견제장치 없이 밀어붙이기식 악법을 통과시킨 것은 심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파리 테러 사태를 맞은 프랑스의회도 테러방지법을 부결한 상황이라며 이종배 의원은 테러방지법을 발의한 24명의 발의자 중 한명으로 인권침해, 졸속처리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밝혔다.

이선영 충북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총선네트워크는 전국적으로 33개의 네트워크와 100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들어가 있다. 충북시민단체연대회의도 참여 단체이다. 여기서 각종 자료를 참고해 부적격자를 뽑았다. 우리는 각 정당에 이들을 공천하지 말 것을 요구할 것이다. 만일 공천이 이뤄질 경우는 법 테두리 안에서 낙선운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