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에 단체협약 효력이 상실했다는 점을 통보하면서 교육청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나가달라고 동시에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교육청이 전교조에 제공한 청주시 수곡동 청주CBS 2층 사무실에서 퇴거하라는 내용과 도교육청과 체결한 단체협약은 교원노조법상의 효력을 상실했다는 내용, 전교조 교원의 각종 위원직을 해촉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지난달에 이미 발송했다"고 7일 밝혔다.

교육청은 전교조 충북지부 소속 임원 5명의 전임 허가를 취소하고, 전임간부 전원에게 학교 현장으로 원대복귀(복직)하라고 명령하는 공문도 보냈다.

이로써 서울고법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근거로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요구한 후속 조치를 이행한 셈이 됐다.

교육부가 교육청에 요구한 소위 '4대 후속조처'는 ▲전임자 전임지위 취소 ▲전교조 사무실 지원중단(지원금 환수) ▲단체협약 효력상실 ▲단체협약에 따른 각종 위원회 위원자격 해촉이다.

전임허가 취소 대상자 5명 가운데 3명은 일선학교에 복귀했지만, 전교조 충북지부장과 중앙회 파견임원 등 2명은 복귀하지 않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1월 21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로써 고용부가 해직 교사를 조합원에서 제외하지 않은 전교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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