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초·중·고교 교사 1000여 명이 줄징계 당할 처지에 놓였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발표하며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사 1000여 명과 학교현장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거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 교원 2명이 징계 대상이다.

징계할 근거도 명분도 없고 그럴 시기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진보성향의 김병우 교육감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가 징계를 요구한 1차 시국선언(2015년 10월 29일) 참여 교사는 1028명이고, 2차 시국선언(연가투쟁·2015년 12월 16일) 참여자는 641명이다.

1~2차 시국선언에 중복 참여한 사례가 있는 점을 고려해도 징계대상자가 1000명은 넘는 셈이다.

교육부는 최근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시·도교육감 17명에게 시국선언 참여자를 모두 징계하고 처분결과를 보고하라는 내용의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12월 14일까지 1차 시국선언 참여 교사의 가담정도를 따져 징계 처분하라고 요구했는데, 이를 따르지 않자 더 강도높은 후속조처를 단행한 것이다.

주동자는 중징계(파면·해임·정직), 적극가담자는 중징계나 경징계(감봉·견책), 단순가담자는 경징계나 경고·주의 처분하라는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도교육청은 신중하다. 교육청 관계자는 "가담자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처분 여부와 처분 수위는 검토 중"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한술 더 떠 시국선언 발표 교사를 징계하지 않은 전국 14개 시·도 교육감(대구·경북·울산 제외)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고법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도 교육청 처지에서 보면 난감한 일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시대로 전교조 충북지부와 본부의 소속 전임자 5명의 전임 허가를 취소하고, 전임자 전원에게 원대복귀(복직)를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전임자 지위를 잃었으니 전원 학교현장으로 돌아가 학생 가르치는 업무에 전념하라는 의미다.

그러나 이 가운데 3명은 교육청이 정한 복귀기한(2월22일) 안에 학교현장으로 돌아갔지만, 충북지부장과 본부 수석부위원장 등 2명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복직명령을 거부한 전임자 2명에 대한 징계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노조전임자 복귀명령은 단행했지만 교육부가 정한 후속조처 중 전교조 사무실 지원중단(지원금 환수), 단체협약 실효처분, 단체협약에 따른 각종 위원회 위원자격 해촉 등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전교조의 법적 위상에 대한 최종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므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단정할 순 없다"면서 "교육부는 2심 판결을 빌미로 헌법상 노조가 누려야 할 권리마저 박탈하려 하고, 충북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시를 핑계삼아 전교조 탄압에 앞장서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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