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산 북부소방서 예정부지 100억에서 44억으로

청주시가 북부소방서 신설을 위해 지정한 부지를 사기 위해 매입비까지 크게 낮춰 논란이 일고 있다.

소방당국은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반대 의견을 냈지만, 시는 강행할 태세여서 특혜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3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흥덕구 옥산면 남촌리 오창산업단지 인근 ES청원 소유 폐기물소각장 터와 도로 등 2필지 2만6997㎡를 43억9700만원에 매입하겠다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12월 이 부지를 100억원에 사겠다는 계획이 시의회에서 부결되자 가격을 내린 것이다. 낮춘 땅값은 무려 56억여 원에 달한다.

당시 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폐기물처리 시설 땅을 너무 비싸게 사는 것 아니냐며 반대했다. 해당 부지의 공시지가와 주변 지역 지가 등 보충 자료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시는 가격표시 방법의 차이로 금액 차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땅·건물을 취득 시 매입비를 명시하는데 그동안 추정 시세로 적었다"면서 "올해부터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토지는 공시지가로 명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북부소방서 건립 예정지 매입비가 43억9700만원으로 정해졌다는 것이다.

시는 이 계획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감정평가와 예산 반영 등 매입을 위한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시의 이런 해명에도 의혹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 소방본부가 이 부지가 소방서 자리로 부적합하다는 견해를 밝혔기 때문이다.

도 소방본부는 지난해 상반기 이런 내용이 담긴 공문을 시에 전달했다. 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등 출동 여건이 좋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서를 찾는 민원인의 접근성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대중교통 등 접근성이 떨어지는 이용이 불편한 곳에 소방서를 두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시가 ES청원과 맺은 약속에 발목이 잡혀 부지 매입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앞서 시는 오창산업단지 폐기물 시설을 오창읍 후기리로 이전하면 소각장 부지 등 회사 소유 땅을 매입하기로 했다.

ES청원은 폐기물 소각시설과 매립장 이전을 완료하는대로 오창산단 내 모든 사업권을 포기하고 철수하기로 했으며 시는 이를 조건으로 ES청원이 활용하지 못하게 된 소각장과 진입로 부지 등을 사들이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도 소방본부 지적에 따라 예정부지 출입로를 변경하는 등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을 검토할 것"이라며 "앞으로 충북도, 소방본부 등과의 협의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ES청원이 소각장 부지를 이전하면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협약을 맺은 만큼 이행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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