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감지기 측정기·전기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 등 5종

충주소방서는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소방시설 점검기구 무상대여 서비스’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포함되는 건축물은 해당 건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까지 연 1회 이상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30일 이내에 관할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건물 관계인 대다수가 점검기구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고, 점검을 대행해주는 업체에 의뢰할 경우 많은 비용이 들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충주소방서는 소방시설 점검기구 무상대여 서비스를 시행해 소방대상물 관계인이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열·연기감지기 측정기, 전기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소화전밸브압력계, 방수압력측정계 등 5종의 점검기구를 무상으로 대여해 주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관계인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점검기구 무상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며 “점검기구가 필요한 주민은 충주소방서를 방문, 점검기구 사용방법 등을 안내받고 직접 점검을 실시해 자율안전관리 및 비용 절감 등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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