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에게 심려끼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입장 밝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이승훈 청주시장이 29일 불구속 기소됐다. 청주지검은 이 시장의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였던 청주시 별정직 공무원 류모(38) 씨와 선거기획사 대표 박모(37)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선거홍보를 대행했던 박씨에게 지급해야 할 선거용역비 3억1000만원 중 7500만원을 면제받는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시장은 류씨와 함께 2014년 7월 선거홍보 용역비 3억 1000만원을 약 1억 800만원으로 축소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이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기소한 것은 회계 책임자가 홍보 기획사에서 과다하게 청구한 것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관련된 것으로 재판과정에서 명백히 밝히겠다.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시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