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 오면 관로 맨홀 넘쳐 충주천 유입…수백 억원 예산 투입 ‘무색’

▲ 충주시 하수처리장이 오폐수를 남한강으로 흘려보내 주민들의 원성을사고 있다. 개량사업비로 연 4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되는데도 이런 현상이 반복돼 체계적인 관리감독 및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충주시 하수처리장이 오폐수를 남한강으로 흘려보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공공하수처리장 개량사업비로 1년에 4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이런 행태를 보여 체계적인 관리감독 및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충주시의 모든 오폐수가 흘러들어 하수처리장에서 갓 정화를 끝낸 배수지는 비만 오면 대형 관로의 맨홀이 넘쳐 오물이 그대로 방류구를 통해 남한강과의 합류 지점인 충주천 종점으로 쏟아져 내리고 있다. 또 충주천 종점으로 흘러든 오폐수는 그대로 남한강으로 유입되고 있다.

비만 오면 오폐수에 빗물이 더해져 유입량이 하루 처리 용량을 초과하게 되자 벌어진 일이다.

시는 시설 보호를 위해 유출될 것을 알고도 유입구를 닫아걸어 수압에 밀려 맨홀마다 차례로 역류했다.

시내 모든 오물이 모여 하수처리장으로 직접 들어가는 대형 관로의 맨홀이 솟구치면서 변기 내린 물부터 온갖 생활하수가 여과 없이 뒤섞인 것이다.

최근에도 비가 내려 그 양이 10㎜ 남짓이었지만 이 정도 이상 비만 내리면 십 수 년 째 이런 일은 반복되고 있다.

하수처리장 주변에서 이런 일이 빈번하자 악취 등의 환경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 원인을 알지 못하는 이 일대 주민들은 하수처리장이 위치해 있어 발생하는 문제인 줄 알고 있다.

한 주민은 “하수처리장이 있어 냄새가 나는 줄 알았지 오폐수를 하천으로 방류하는 줄 몰랐다”며 “개인이 하천으로 오폐수를 버려도 단속대상인데 어떻게 시가 그런 일을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낚시꾼들도 이 일원 하천에 인분이 유독 많다며 시의 관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낚시꾼 이모(49·충주시 칠금동) 씨는 “충주에 있는 남한강은 상수원보호구역 아니냐. 그런데 하수처리장이 위치한 하천 주변은 악취가 많고 인분이 떠다니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시, “의도 없어 면책 사유”

오랜 기간 오폐수의 하천방류를 숨겨왔던 시는 사실을 시인했다. 시 하수자원과 관계자는 “일반인들은 무단방류하는 것으로 아는데 환경부에서도 우수나 강우 면책사유로 용인해주고 있다”며 “우수가 들어오는데 양이 넘치면 시설이 망가지고 그럴 경우 한 달가량 하수처리장이 정상 가동되지 못하는 사태를 맞게 된다”고 했다. 이어 “하수처리장을 지을 때부터 넘쳤고 그래서 하수관거정비 사업을 한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 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어쨌든 공무원들이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며 “금년 상반기 중 원인을 파악해서 하수 자동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가 말한 면책사유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0조 1항에 따른 것이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10조 1항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기준 준수의 예외 등을 살펴보면 강우, 재해, 사고 등으로 부득이하게 처리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치지 않고 하수나 분뇨를 배출할 수 있다.

시는 이 조항에 따라 자신들의 행위가 면책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1년에 공공하수처리장 개량사업비에 4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점을 감안하면 처리효율 및 수질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게 중론이다.

더욱이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역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요구된다.

BOD 수치가 높다고 지적된 것은 2006년부터다. 당시 환경부가 발표한 2006년 전국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실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318개 하수처리장 중 충주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 BOD는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주하수처리장의 연평균 방류수질이 BOD 17.9㎎/L로 나타나 수질기준(10㎎/L)을 초과했을 뿐만 아니라 전국 하수처리장 방류 수질 평균 8.9㎎/L보다 2배 높았다.

환경부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재정사업 및 BTL 사업을 통한 하수관거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하수처리구역 확대로 하수유입량과 유입농도를 증대키로 했다. 하지만 이후 10년이 지나고 하수관거사업도 끝났지만 방류수 BOD 수치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우수와 같이 들어오면 BOD수치가 낮아지고 아니면 높아진다. 또 분뇨가 다 들어오니까 기준치 보다 높게 나오는 것”이라며 “그 문제는 환경부에서 유예기간을 받았다”고 했다.

금품 요구한 민원인 고발

한편, 하수처리장의 오폐수가 하천으로 흘러드는 것을 알고 수년째 시에 민원을 제기한 고모씨는 최근 시로부터 고발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민원을 제기해도 소용이 없자 피해보상 차원에서 돈을 요구했다. 고씨는 “인분이 하천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민원을 수십 차례 요구했지만 번번히 묵살당했다”며 “아무리 말해도 해결이 안 되니까 홧김에 피해보상 차원에서 그럴거면 돈을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고발까지 당할 일이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시민이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고,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금품을 요구한 시민도 문제가 있지만 일을 해결할 생각은 않고 문제를 제기한 시민을 고발한 것은 재갈을 물리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때문에 하수처리장 오폐수의 하천유입이 시민에 대한 경찰 고발로까지 이어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가 악취 및 오폐수 유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출발부터 부실운영… 검증없는 신기술 도입 번번이 무용지물

충주하수처리장의 부실운영은 출발 문제가 많았다. 1999년 시는 하수처리의 핵심인 처리공법 선정과정에서 충분한 검증없이 환경부 신기술 인증과 감리업체의 권고에만 의존한 채 신기술을 도입했다.

당시 시가 하수처리장 2단계 증설에서 도입한 하수처리 공법은 고도처리 방식의 신기술인 ‘B3 공법’이다.

B3 공법은 바실러스균의 포자화 성질을 이용, 각종 유기물은 물론 질소와 인까지 제거해주는 것이 특징으로 기존 활성슬러지법의 단점을 크게 개선해 줄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시의 기대와는 달리 충주지역 하수여건에서는 B3 공법이 맞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뒤늦게 시의 초기 처리공법 및 사업자 선정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

이후에도 시는 2002년 4억 2000여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봉방동 일원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차단하기 위한 악취방지시설 공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2003년 5월 준공검사가 끝나자마자 악취방지시설은 하자가 발생, 정상 가동이 어려운 것으로 판명됐다.

시가 준공한 악취방지시설은 핵심 처리부분인 백휠터는 물론 멀티싸이크로와 백연절감 시설 등이 막힘현상으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시의 전문성이 결여된 시공업체 선정과 졸속 행정처리가 도마에 올랐다.

시 관계자는 “처리공법 선정은 당시 정부에서 고도처리 방식을 적극 권장, B3 공법이 환경부 기술검증까지 받은 상태였고, 이 공법을 도입한 국내 많은 지자체들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며 “시는 현재 MIE 공법을 도입해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MLE(Modified Ludzak Ettinger) 공법은 표준활성슬러지법의 개량공법으로 반응조 내의 상태를 무산소-호기성으로 유지시켜 질소제거를 도모하는 공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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