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1.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 보도 금지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보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금지기간] 상시

2. 여론조사 사전 신고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공표・보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여론조사 포함)를 실시할 경우에는 조사목적, 표본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 [신고 예외]

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 (제3자의 의뢰 없이 직접 하는 경우 제외)

 정당 (창당준비위원회와 정책연구소 포함) , 방송사업자・신문사업자・정기간행물사업자・뉴스통신사업자,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3. 투표용지 유사모형 등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

☞ 누구든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2016. 2. 13. ∼ 4. 13.)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정당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음.

※ 다만,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는 가능

4. 여론조사시 준수사항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 ・ 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당해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해야 함.

☞ 특정 정당 ・ 후보자에게 편향된 어휘・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할 수 없음.

☞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할 수 없음.

☞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없음.

☞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할 수 없음.

5. 여론조사 결과공표 시 준수(금지)사항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때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함.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 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함.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결과의 공표・ 보도 전에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가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함. 이 경우 여론조사 기관・단체가 제3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여론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의뢰한 자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 단체에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통보하여야 하며,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통보받은 공표・보도 예정일시 전에 해당 사항을 등록하여야 함.

6. 야간 선거여론조사 금지

☞ 누구든지 야간 (오후10시 ∼ 오전7시)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음

7.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2016. 4. 7. ∼ 4. 13. 18:00)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 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음.

※ 금지기간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공표하는 것은 제한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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