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 프랜차이즈업체 ‘준코’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괴산경찰서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10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최근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영풍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모 전 서장(62)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3320만원을 구형했다.

최씨는 괴산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형사사건 해결 명목 등으로 9개월 동안 26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준코 회장 김모씨에게 1억여원을 빌린 뒤 이자 600만원 상당을 갚지 않고, 퇴직 후 무상으로 가맹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 측은 법정에서 “퇴직한 뒤 공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준코의 정상적인 고문 활동을 했다”며 “부정한 청탁을 받지 않고 합법적인 경영을 조언했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유소를 운영하는 부인이 경영난을 겪어 1억원을 빌렸다가 모두 갚았다”며 “대가성으로 이자를 탕감받으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선고 공판은 오는 18일 오후 1시 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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