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1. 선거사무소 설치

☞ 주 체 : 예비후보자
☞ 설치장소 : 고정된 장소 ・ 시설에 두어야 하며, 1개소만 설치할 수 있음.
➔ 다만, 식품접객영업소 ・ 공중위생영업소 안에는 둘 수 없음.

2. 선거사무소 외벽 간판・현판・현수막 설치・게시

☞ 수량 ・ 규격의 제한이 없으므로 자유로이 설치 ・ 게시
☞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설치 불가
☞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 ・ 게시할 수 없으나, 네온사인 ・ 형광 기타 전광에 의한 표시의 방법으로 설치 ・ 게시할 수 있음.

3. 선거사무소 개소식

☞ 선거사무소의 개소식 ・ 간판게시식 ・ 현판식에 참여한 정당의 간부 ・ 당원들이나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해당 선거사무소 안에서 통상적인 범위에서 3천원 이하의 다과류의 음식물(주류 제외)을 제공할 수 있음.

4. 명함 배부

☞ 예비후보자등록 이후부터 길이 9cm 너비 5cm 이내의 규격 범위 안에서 예비후보자 성명 ・ 사진 ・ 전화번호 ・ 학력 ・ 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배부할 수 있음

☞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 선거사무원 ・ 활동보조인,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은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지하철역 구내 포함),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는 배부가 금지됨

5. 예비후보자 홍보물

☞ 예비후보자 홍보물 1종을 선거구안의 세대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로 작성하여 선거기간개시일전 3일(2016. 3. 28.)까지 발송할 수 있음

6. 어깨띠·표지물 착용

☞ 예비후보자는 기호·성명 등 선거운동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길이240cm,너비20cm) 또는 표지물(길이100cm,너비100cm)을 착용할 수 있음

7. 전화 이용 선거운동

☞ 예비후보자는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오후11시~다음날 오전6시까지 금지)

8. 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 등 SNS 및 문자메시지 이용한 선거운동

☞ 주 체 : 예비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 매 체 : (인터넷홈페이지) 포털, 개인 또는 단체의 홈페이지·블로그 등

(SNS매체) 이메일, 트위터, 카카오톡 등 모바일메신저

(음성·화상·동영상을 제외한) 문자메시지

☞ 방 법 : 언제든지(선거일 제외) 선거운동정보(허위사실·비방에 이르는 내용 금지) 전송 가능

☞ 유의사항

 [전자우편 등 SNS]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예비후보자 ・ 후보자에 한하며, 이 경우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및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함.

 [문자메시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예비후보자 ・ 후보자에 한하며, 이 경우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 ‘그의 전화번호’ ・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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