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국가 소유 송유관을 뚫어 기름을 훔친 절도범의 수배 여부를 무단 조회했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4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청주시 흥덕구 경부고속도로를 횡단하는 땅굴을 파 송유관의 기름을 훔친 정모(44)씨 등 6명을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땅굴 총책인 김모(45)씨와 도유 총책 이모(40)씨에 대해서는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뒤를 쫓고 있다.

경유 등 총 161만 리터의 기름을 훔친 이들은 경기·충청권 주유소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팔아 21억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흥덕경찰서 지구대 소속 A(45)경위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이씨의 부탁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땅굴 시공 전문가에 대해 경찰이 수배를 내렸는지를 전산으로 조회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경위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흥덕경찰서 청문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서울청 수사와는 별개로 해당 경찰관에 대한 자체 감찰 조사를 마친 뒤 징계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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