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 국내 기업 지방세 감면 혜택

충주에코폴리스지구가 국토교통부의 ‘2016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돼 기반시설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확보했다.

이에 따라 진입도로·용수공급시설을 모두 국비로 추진할 수 있게 됨은 물론, 에코폴리스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의 지방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 중 국비는 50%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하는 국내기업의 경우 지방세 감면 등 혜택에서 제외돼 왔다. 그러다 이번 국토부의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됨에 따라 에코폴리스 진입도로·용수공급 시설 사업비 660억 원 전액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국내 입주기업에도 취득세 75%와 5년간 재산세 75%를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져 에코폴리스 투자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국 충주지청장은 “충주에코폴리스지구의 개발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 2017년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국내외 유망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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