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담화/ 윤호노 충주담당 차장

▲ 윤호노 충주담당 차장

얼마 전 충주지역에서 농협 하나로마트 점장과 여직원이 물건을 허위 매입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A농협 하나로마트 관리책임자와 여직원이 2015년 물건을 매입하지도 않고 매입한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124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들은 판매 실적에 대한 압박을 받자 허위로 매입, 매출을 기록하는 실적분식도 7000여만 원이나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지역에서 해마다 이뤄지는 김장나누기 행사 때 물품을 공급하면서 실제 판매액보다 많이 판매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뒤 차액을 물품 구매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속칭 ‘현금깡’도 수년에 걸쳐 1억 4600여만 원이나 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비위 사실은 우연히 드러났다. 한 이장이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것을 확인한 농협 직원이 전화금융사기로 의심하고 이상한 거래라고 판단해 내부조사를 벌였고, 허위매입에 의한 횡령이 의심되는 돈 1240만 원을 확인한 뒤 농협 충북지역본부에 감사를 요청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 이후 발생했다. 충북본부가 감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는데 관리책임자는 감봉 1개월, 여직원은 견책 조치한 것이다. 그리고 해당 사건을 사법당국에 고소·고발도 하지 않았다. 사건을 축소, 은폐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는 대목이다. 이런 이유로 해당 농협은 충북본부의 징계조치에 따라야 하는 상황인데도 파악한 내용과 맞지 않아 인사위원회도 열지 못하고 있다.

농협 충북본부는 횡령부분이 미미하고 나머지는 부당취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규정에 따라 징계가 이뤄졌다고 말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이 같은 사항을 파악하고 내사에 들어갔으며 정확한 증거 수집을 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의 전모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충주지역에서는 앞서도 다른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모 농협 하나로마트 책임자인 B씨는 2005년부터 3년여 동안 마트에서 근무하면서 과일과 채소를 구입한 것처럼 거짓 서류를 꾸며 7700여만 원을 차명계좌로 빼돌리다 자체 감사에 적발됐다.

농협에 근무하는 한 직원은 하나로마트의 비리는 하나로마트 자체도 문제지만 지역농협과 농협중앙회의 관계도 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지역농협이 허위 매입, 매출을 잡는 이유가 농협중앙회에서 받는 보조금 때문에서다. 실적이 많아야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고, 판매실적은 정책자금으로 이어진다. 조합장들의 선거비용 및 비공식적 판공비를 위한 비자금 조성을 꾀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금융당국 및 관계기관, 농협중앙회는 지역 농협 및 하나로마트에 대한 보다 강화된 관리와 철저한 감사, 제도적 보완마련을 해야 한다. 그것이 농협 하나로마트를 둘러싼 각종 비리를 방지하고 최소화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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