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당경찰서는 실습 나온 여고생을 성폭행 한 혐의(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청주의 한 법률사무소 전 사무장 A씨(40)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자신이 일하는 법률사무소로 실습 나온 여고생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B양(18)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그해 12월 30일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의 보강수사 지휘로 그동안 추가 수사를 벌인 경찰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경찰 수사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성폭행 사실이 알려지자 A씨는 법률사무소에서 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충북 시민사회단체 10곳으로 구성된 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지난달 28일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에 대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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