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국 위기로 몰렸던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의무교육대상(초·중학교+특수학교 고교과정) 학생 무상급식 분담액 갈등이 풀렸다.

이시종 충북지사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1일 오전 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선6기 임기내(2018년 6월)에 인건비와 운영비는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고 식품비의 75.7%는 지자체(충북도+11개 시군)가 책임지자는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식품비의 75.7%를 지자체가 부담하겠다면서 "더는 협상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도의 최후통첩을 김 교육감이 수용한 셈이다.

두 사람은 오전 10시50분부터 10분간 비공개 회동을 한 후 "대승적 차원에서 이렇게 결정했다"면서 "두 기관이 세부사항을 놓고 갈등을 벌이는 과정에서 도민께 심려를 끼친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와 김 교육감은 2~3일 후 이언구 도의장과 '3자회동'을 한 후 충북도-도의회-도교육청 3대 기관이 공동작성한 합의문을 공식발표할 계획이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2011년 무상급식 총액을 50대 50으로 분담하기로 합의하고 전국 최초로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을 시작했다.

하지만 매년 분담률을 놓고 충돌했고, 지난해 5월엔 급기야 충북도가 "식품비의 75.7%만 부담하겠다"면서 협상중단을 선언하는 선까지 악화했다.

앞서 이 지사와 시장·군수 11명은 지난 27일 오후 합동기자회견을 열어 "인건비·운영비를 뺀 식품비의 75.7%만 지자체가 분담한다는 종전 원칙을 재확인한다"면서 "더는 교육청과 협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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