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의 어려움, 운영위의 반대 등을 이유로 불허
대통령 지시에도 불구, 청주시내 학교 1/4만이 개방

웰빙이 라이프스타일의 큰 축으로 자리 잡으면서 건강을 지키고자하는 사람들의 욕구는 점점 커지고 있다. 하나의 방법으로 여가시간을 이용한 건강한 몸만들기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충북도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동호회 인구가 10만을 넘었고 일반 동호회를 합하면 20만에 가까운 도민들이 생활체육을 즐긴다. 또한 해마다 1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생활체육인들이 마음 놓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은 턱없이 모자라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교육기관의 체육시설의 활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청주동중학교는 저녁시간을 이용해 생활체육인들에게 다목적교실을 개방하고 있다. 학교측의 우려와는 달리 깨끗하게 이용되고 있다./ 육성준기자
도교육청, 체육시설 개방 촉구

지난 5월27일 충북도교육청은 ‘학교체육관련 대통령 지시사항 통보 및 협조요청’이라는 공문을 통해 일선 학교장들에게 학교운동장을 비롯한 실내체육관(다목적 교실)시설의 개방을 권장했다. 생활체육시설의 신설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학교 내 시설의 활용이 문제해결을 위한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도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는 “학생들의 수업이 없는 저녁시간과 새벽시간대에 일반인들에게 학교를 개방함으로써 인근 주민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선학교에서는 관리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꺼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운동장 개방은 수월한 편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실내스포츠를 위한 체육관 시설이다.
현재 충북에는 143개의 다목적교실이 있고 청주시에는 39개가 있다. 이 가운데 더러는 체육행위를 할 수 없는 다목적교실도 있지만 대게가 체육관 형식을 취하고 있다. 도교육청의 협조공문에도 불구하고 실내체육관을 개방하고 있는 학교는 8곳에 불과하다.

배드민턴도연합회 홍천의 사무국장은 “체육관을 갖춘 청주지역의 모든 학교에 협조요청을 했지만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부작용에 대한 편견 때문에 쉽게 허가를 해주지 않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학교운영위 개방에 반발

개방을 하지 않는 한 학교의 담당자는 “우리학교는 무인경비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 늦은 시간까지 개방을 하게 되면 관리자를 둬야하는 등 관리의 어려움이 있다”고 난감해 했다.

또한 개방을 거부하는 이유로 학교운영위원회의 반발을 꼽는다. 학생들의 학업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 개방을 반대하는 이유다. 이 밖에 시설물 훼손 등 관리의 어려움과 학교 운동부가 사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 개방을 주저하는 학교들의 공통적인 이유다. 한 신설초등학교의 담당자는 “다목적교실 시설이 본관 정문으로 통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다목적교실을 개방하자면 본관 전체를 개방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홍천의 사무국장은 “현재 개방하고 있는 학교의 체육관을 가보면 학교측의 우려가 기우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더 깨끗하게 관리하고 동호회에서 필요에 의해 시설물들을 확충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일부 학교에서는 무인경비시설도 동호회원이 관리하도록 맡기고 있다. 개방을 하는 것이 학교와 시민들 모두에게 이로운 일이다”라고 확언했다.

충북도생활체육협의회 신효식 사업계장은 “엘리트 체육에서 참여하는 체육으로 변화하는 흐름이다. 시설이 확충되면 신생클럽들도 자연스럽게 생겨나기 때문에 학교시설의 개방은 예산등의 이유로 신설이 어려운 국내 현실에서 생활체육을 확산시킬 수 있는 매개체가 될 것이다”라고 말한다. 또한 교육기관이 생체협과 생활체육에 관한 인식을 같이 한다면 탁구 교실, 배드민턴 교실 등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만들고 생체협이 지도교사를 파견하는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발생되는 강습료를 학교발전기금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실제로 실내체육관 및 운동장을 개방한 학교들은 차이는 있지만 시설을 이용하는 동호회로부터 월 20만원에서 40만원의 발전기금을 받고 있다. 이는 동호회원 개인당 1만원이 채 되지 않는 비용으로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거래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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