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택시 차량은 126대, 신고된 기사는 76명에 불과
2014년 청주 4곳, 충주 7곳 택시보다 기사수 적어

▲ 2014년 충북도 택시현황 자료에 따르면 청주와 충주시 관내 11개 택시회사가 허가받은 택시보다 근무하고 있다고 신고한 택시 기사수가 적었다.


2012년 여름, 한 고등학생이 몰던 택시가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탑승했던 여고생이 숨지고 일행 2명이 중상을 입었다.

당시 택시면허도 없는 고등학생은 어떻게 택시를 몰게 되었을까. 그는 회사에서도 존재를 모르는 도급택시의 재 하도급 도급택시 기사였다. 청주시는 이 사고를 계기로 도급택시 신고포상제를 도입하고 단속에 나섰다.

2013년 청주시가 단속에 나서 도급택시 19대를 적발하기도 했다. 이 시점을 전후로 청주에서 도급택시는 자취를 감춘 것으로 보였다.

지난 9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의 ‘36번국도와 살인택시’편 방송이후 불법인 도급택시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그것이알고싶다’는 방송에서 2005년 옛 청원군 오송에서 벌어진 주부 조상묵(당시 49세) 실종사건에 연쇄살인범 안남기가 도급택시로 범행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방송에 출연한 전 청주 P택시 직원은 “안남기가 트렁크에 시신을 싣고 다니며 영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도급택시 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도급택시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직 택시기사에 따르면 청주에는 30% 이상의 도급택시가 현재도 운영된다. 또 일명 ‘독발이’ 택시들은 회사의 관리도 받지 않고 운행을 하다가 6일에 하루 정도만 회사에 들어간다.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광란의 연쇄살인으로 이어졌던 도급택시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에 본보는 도내 도급택시의 실상에 대해 연중기획으로 집중 보도한다.

53대의 택시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운전기사는 24명이라면 사실일까? 2014년 본보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것은 사실이었다. 당시 청주시 4개회사와 충주시 7개 회사가 허가받은 택시 차량 대수보다 기사수가 적었다.

청주 A회사의 경우 허가 대수는 121대였지만 신고된 택시 기사는 76명에 불과했다. 허가받은 택시보다 45명이나 적었다. 충주 F택시의 경우 허가 차량의 50%도 되지 않았다. 연쇄살인범 안남기가 범행당시 근무했던 청주 P택시의 경우에도 허가받은 차량보다 신고된 택시기사가 적었다.

법인 택시에서 일하는 택시 기사의 근무형태는 2가지다. 하나는 교대근무제로 보통 2명의 택시기사가 12식간 씩 교대로 근무한다. 또 하나는 일명 ‘독발이’라 불리는 근무제다. 택시기사 한명이 차량 한 대를 전적으로 배정받고 24시간 운행하는 방식이다. 24시간 종일 근무제이지만 기사는 주어진 시간에서 휴식도 취하고 수면을 취한다.

현재 청주시내 법인 택시의 경우 일명 ‘독발이’ 근무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2교대 근무제도 상당 수 존재하기 때문에 택시기사는 운행하는 택시보다는 1.3~ 1.5배 이상은 되어야 정상이다. 가령 100대의 택시가 정상적으로 운행될 경우 적정한 택시 기사는 130명에서 150명은 되어야 정상이다.

▲ 2014년 충북도 택시현황 자료에 따르면 청주와 충주시 관내 11개 택시회사가 허가받은 택시보다 근무하고 있다고 신고한 택시 기사수가 적었다.


도급택시라는 증거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택시회사는 매월 근무하고 있는 택시 기사의 신상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런데 2014년 자료에 따르면 청주와 충주 등 11곳의 회사가 택시 차량보다 택시기사가 적었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은 왜 나타났을까? 가능성은 크게 세가지로 해석된다. 첫째로 택시회사가 택 기사를 구하지 못하고 차량을 운행하지 못한 경우다. 현재 택시업종은 ‘막장’이라 불릴 정도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대표하는 기피 직종이다.

대부분의 택시 회사들이 기사를 구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막상 택시회사의 운행기록을 알 수 있는 유가보조금 지급현황을 보면 가동률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두 번째는 택시회사가 고의로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다. 택시회사는 신고를 누락하고 그만큼의 차량을 운휴차량으로 처리하면 여러 가지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다.

우선 매출을 누락해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를 덜 내게 된다. 고용관계를 숨긴 만큼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등 사업주가 부담해야 될 비용도 내지 않게 된다.

세 번째는 정상적으로 신고 할 수 없는 경우다. 2010년 안남기 사건을 계기로 국토교통부는 성폭력 전과자 등이 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택시면허 취득요건을 강화했다.

반면 택시 회사들의 구인난은 더 심각해졌다. 이에 따라 구인난을 겪는 택시회사들이 택시기사로 무자격자들을 고용했을 경우 이들을 정상적으로 신고를 할 수가 없다.

결국 차량 대수보다 신고된 택시 기사가 적을 경우 위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가능성을 의심할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 신고되지 않은 차량들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전 ○○교통노동조합 위원장 L씨는 도급으로 운영되는 택시회사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아무나 운전할 수 있게, 관리단속이 허술하다”는 것을 꼽았다.

그는 “회사는 사납금만 내면 차량을 내준다. 회사로 차량을 입고하지 않아도 사납금만 들어오면 어떤 제제가 없다. 그 사이에 누가 운전하는지는 아무도 모르게 된다”는 것이 L 위원장의 주장이다.

이런 과정에서 사납금을 빙자한 ‘무자격 도급’택시까지 성행하게 되고 극악한 범죄로 까지 이어진다는 것이다. 허가받은 택시보다도 적은 청주와 충주의 법인 택시 기사. 과연 이들 택시는 누가 몰았을까?
 

지자체 정보로 도급택시 찾을수 있다

여객운수사업법,고용보험법 등 종사자 신고 의무화
명단 비교하면 의심자 드러나…청주시는 공개거부

안남기 연쇄 살인 사건은 도급택시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하지만 도급택시는 음성적으로 진행되기에 쉽게 적발되지 않는다. 청주시가 지금까지 적발한 수가 19건에 불과할 정도로 단속도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자체가 관련 정보를 활용할 경우 쉽게 적발 할 수도 있다.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법인택시 회사는 운수종사자 명단을 시・도에 신고해야 한다.

고용보험법에 의한 피보험자 명단,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면분 지급 명단, 임금대장 등도 별도로 제출된다. 이렇게 제출된 명단만 확인해도 무자격 운전자인 도급택시 운전원으로 의심가는 사람을 찾을 수 있다.

또 부가가치세 감면분은 모든 운전원에 지급해야 해 ‘실제 운전하는 사람’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각 택시회사가 시에 신고한 현황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신고되지 않은 운전사’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법원도 이러한 정보를 지자체가 일반 시민에게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6월 광주지방법원 택시기사 A씨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택시·시내버스 등)에 관한 질서 확립 등을 위해 명의이용을 금지하고,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 관한 현황을 시·도지사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자료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공익’이 비공개로 인해 보호되는 `개인의 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해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청주시는 이런 정보를 공개하기를 꺼려하고 있다. 시는 2014년 하반기부터 이러한 자료를 “‘정보가 부존재’하다거나 ‘경영상의 기밀’에 해당해 공개 할 수 없다”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한편 본보는 오진숙변호사와 함께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청주시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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