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 '대통령전상서' 신문광고 파문, 3년만에 1심 판결내려

 지난 99년 ‘대통령전상서’ 신문광고로 비롯된 청주 영운동 S아파트 강제매입 의혹사건에 대해 법원이 3년만에 검찰의 무고죄 기소내용을 인정, 진정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강한승 판사는 지난 1일 오전 무고혐의로 기소된 김창환 피고인(46)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피고 김씨는 중앙일간지 신문광고를 통해 지난 91년 (주)유신주택건설을 설립하고 청주시 영운동 6000여평의 부지에 아파트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빌어쓴 사채 때문에 강제로 납치당해 S사 L대표에게 사업부지를 강매당했다고 주장했다. 피고 김씨는 S사 L대표가 조직폭력배를 동원, 자신을 폭행감금했다며 고소했으나 청주지검은 고소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2001년 4월 무고혐의로 구속했다.

 피고 김씨는 5개월만에 보석으로 풀려났고 이례적으로 3년에 걸친 장기간의 1심 재판 끝에 무고혐의가 확정됐다. 이로써 피고 김씨가 S사 L씨를 상대로 추가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 등 민사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됐다. 피고 김씨측은 “진실규명을 위해 3년간 형사재판을 끌어온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까지 시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이제까지 재판에 성실하게 임했는데, 항소심에서 자유롭게 주장을 펼 수 있는 기회를 막은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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