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운영비는 교육청, 식품비 분담률 정하라" 제의

충북도교육청이 2016년판 무상급식비 분담 합의안을 충북도에 제시했다.

지난해 1월부터 꼬박 1년간 이어진 충북지역 의무교육대상(초·중+특수학교 고교과정)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비 논란을 끝낼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도교육청은 19일 인건비와 운영비는 도교육청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식품비는 양 기관이 '분담'하자는 내용의 공문 '2016년 무상급식비 분담 합의안'을 충북도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이 답변을 달라고 도에 요구한 기일은 25일이다.

지난해 10월 교육청이 식품비 분담률을 지자체(도+11개 시·군)가 70%, 교육청이 30%씩 나누는 걸 기초로 하는 두 가지 협상안을 충북도의회를 통해 '우회제시'한지 3개월 만에 나온 공식 합의안이다.

협상안의 골격은 인건비와 운영비는 도교육청이 100% 부담하되, 식품비는 도가 총액대비 5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일정비율 책임지는 것으로 돼있다.

2016년 무상급식비 총액 961억원(인건비 392억원+운영비 69억원+식품비 501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일단 인건비·운영비 총액 461억원(392억원+69억원)은 교육청이 책임지기로 하고 적정선에서 식품비 분담액만 나누자는 것이다.

식품비 전액(501억원)을 충북도가 떠안으면 지자체 분담률이 52.1%로 껑충 뛰니 이걸 적당하게 조정하자는 것인데, 총액대비 50대 50 배분이란 원칙을 적용하면 도의 식품비 분담액은 480억원이 된다.

도의 몫이 식품비 총액의 95.8%가 되는 셈이다. 종전까지 식품비의 75.7%만 부담하겠다고 선언했던 걸 고려하면 도의 식품비 분담률은 20%포인트나 늘어나게 된다.

이런 점을 고려해 교육청은 이번 합의안에 단서를 달았다. '식품비가 급식비 총액의 50%를 초과하면 양기관 합의로 도교육청이 추가 부담할 수 있다'는 단서를 합의안에 삽입한 것이다.

인건비·식품비·운영비를 가르지 말고 무상급식비 총액을 양 기관이 50대 50으로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도교육청이 일단 도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인데, 도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다.

도 관계자는 "종전의 교육청 기조가 변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지금부터 협의해보자고 손을 내미는 정도로 이해한다. 별다른 의미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3개월전 교육청은 식품비 514억원 중 도가 마지노선으로 정한 70%(359억원)만 교육청이 받는 걸 전제로 두 가지 조건을 붙였었다.

2015년엔 교육청이 지자체로부터 70%만 받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식품비의 10%씩을 더 지원받는 게 첫 번째 안이었고, 식품비 70%에 토요일·공휴일 중식지원비 64억원을 지원해달라는 게 두 번째 안이었다.

2011년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 혜택 범위를 중학생까지 확대하며 찰떡궁합을 과시하던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지난해 1월부터 틀어지기 시작했다. 도가 인건비의 성격을 문제 삼으며 식품비의 70%만 지원하겠다고 공개 선언한 후로 50대 50 분담원칙마저 흔들리고 있다.

도와 도교육청은 2010년 10월, 2011년 11월, 2013년 11월 세차례 무상급식 분담합의서를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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