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이제 선거 일상화속에서 살고 있다. 내년의 지방자치선거, 대통령선거,그리고 재선거, 각 대학의 총장선거, 교육감선거, 각종 학회 선거, 노조선거, 총학생회 선거, 심지어는 초등학교어린이회장 선거에 이르기까지 선거와 무관하지 않다.
지난 12월 13일 도민의 관심속에 실시된 충북대총장선거에는 9명의 후보가 난립했는데 신방웅후보가 역대 총장선거 가운데 가장 압도적인 지지(60%)로 당선되어 충북대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다. 이는 신후보의 연구, 교육은 물론 대외교섭력과 인간적인 성실성에 있어 다수교수의 신뢰를 획득한 쾌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직원과 학생들이 선거장인 개신문화관내로 난입하여 선거장 단상의 투표함탈취시도와 집단시위행위는 분명히 선거방해행위로 충북대 선관위는 이러한 폭거행위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도민은 과연 내년에 있을 지방자치선거와 대통령선거 등 공직선거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을 갖고 기본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가. 내년 3회 지방자치선거와 관련하여 바로 12월 15일은 기부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되는 날로 도선관위는 발표하였다.
우선 선거 D-180일인 오늘부터 자치단체나 정당 등은 화환, 현수막, 간판, 애드벌룬, 선전탑 등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고,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 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 판매할 수도 없다. 정당과 후보자가 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와 그 기관·단체·시설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들에게 알리는 선전을 할 수도 없다. 또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 등과 녹음, 녹화테이프 등을 배부(첩부), 살포 및 상영할 수 없다. 이는 정당과 후보자로서는 매우 힘든 조항이 될 것이다.
자치단체의 경우도 사업실적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지, 소식지, 간행물, 시설물, 녹음·녹화물 등 이 제한된다. 특히 단체장은 근무시간중이라도 공단·모임 등의 체육대회나 종친회, 동창회 등 사적인 행사나 모임에 참석할 수 없다. 이는 현직프레미엄을 악용한 고질적인 병폐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그럼에도 당선후 줄줄이 선거무효소송이나 구속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각 선관위는 홍보와 함께 철저히 감시·감독해야 할 것이다. 시민단체들도 내년 6월13일 실시예정인 지방자치선거가 깨끗하고 국민화합을 이루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감시·감독과 함께 공명선거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유권자들이 부정,부패,금권선거 근절과 공정공명선거를 위하여는 신고·제보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야하고 선관위의 자원봉사와 시민단체의 공명선거 캠페인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이다. 도내 시민단체는 지난해 413 총선거에서도 많은 역할을 수행하여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기초단체장은 정당공천을 배제하여야하고 정당공천이 배제된 기초의회에와 함께 시민단체의 활동가들이 후보자로 참여하는 적극성도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개선되어야할 과제중 하나는 여성의 지방자치참여를 위한 본질적인 제도개혁이다. 비례대표 광역의원 여성 50% 의무화안은 각 당 비례후보 50%이상이 아니라 비례의원 50%이상으로 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성단체는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구에도 참여하여 당당하게 당선하는 발전된 모습을 보여야한다. 이는 참여자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획기적인 의식전환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과연 내년 지방자치선거에서 알뜰하고 꼼꼼한 생활정치의 핵심인 여성의 의회진출이 얼마나 가능할 지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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