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의료원이 임금 소송에서 패소해 거액을 변상할 처지에 놓였다.

청주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윤성묵)는 14일 전·현직 청주의료원 무기계약직 근로자 강모(52·여)씨 등 23명이 의료원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강씨 등은 지난 2014년 청주의료원에서 무기·단기계약직 조리원으로 일했지만 정규직 직원들이 받는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시간외 수당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 받지 못했다며 그해 8월 29일 소송을 냈다.

의료원은 "조리원들이 단체협약에 근거해 정규직과 같은 수당지급을 요구한 것은 국고 보조금이 인상되는 부분이어서 인사 규정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이들은 받지 못한 임금 총액을 3년 치 8억 2000여만원으로 산정해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소송액의 절반 수준인 4억4000만원을 미지급금으로 인정했다.

청주의료원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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