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가치 보장 위해 선거구획정 완료때까지 연장

 

중앙선관위가 잠정허용했던(본보 1월 12일자 5면 보도)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을 계속 허용키로 하면서 얼굴알리기에 나선 정치신인들이 선거운동을 이어가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잠정적으로 허용해온 4·13 총선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을 선거구획정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1일부로 현행 선거구가 소멸돼 현행법상 위반이지만 평등의 원칙 등 헌법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이런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예비후보자들은 선거사무소 간판, 현수막을 계속 내걸 수 있게 됐다. 명함을 활용한 선거운동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한시적으로 금지됐던 홍보물 발송, 후원회 등록 등도 허용되는 등 모든 선거 활동이 가능해졌다.

지난 1일 이후 중단됐던 신규 예비후보등록도 종전 선거구 기준을 적용해 처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일 청주시 청원구 선거구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신언관 전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 공동위원장이 예비후보에 등록됐다. 신 전 위원장은 예비후보등록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선거구 공백이 이어지면서 수리되지 않고 보류됐었다.

더불어민주당 한범덕 전 청주시장도 12일 청주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비후보에 등록했다.

편법으로 정치신인들이 선거운동을 이어갈 수는 있게 됐지만 선거구획정 마무리가 지연되는 데 따른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의 경우 의석수와 일부 지역구 변경 가능성이 남아 있다.

여야가 합의했던 지역구 253석, 비례 47석으로 결정되면 충북은 8개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남부3군 일부 지역 포함 여부를 제외하고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기존 선거구대로 획정될 경우 1석이 줄어들 수도 있다. 청주의 4석에서 3석으로 줄게 되면 선거판에 큰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이처럼 지역구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통합청주시는 기존 선거구가 그대로 적용된 채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청주상당, 청주흥덕갑, 청주흥덕을, 청원 등 통합 이전의 4개 선거구다.

통합에 따라 청주는 상당, 서원, 흥덕, 청원구로 나눠졌지만 선거구 명칭은 기존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남부3군과 중부4군의 선거구 조정도 있다. 현재까지는 남부3군에 일부 인접지역을 포함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괴산군이 남부3군에 포함될 경우 두 선거구의 선거 판세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중부4군인 음성, 진천, 괴산, 증평 중 괴산이 남부3군으로 분류될 경우 현역 프리미엄의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이 텃밭을 잃게 된다. 이럴 경우 선거구도 변화가 심해져 총선결과를 가늠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대부분 정치신인이나 현역 의원들은 충북의 8개 선거구가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며 “선거가 9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획정을 결정짓지 못해 정치지망생들의 애로사항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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