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체육회가 전국체육대회 단복 구매 시 홈페이지에만 입찰 공고를 내는 등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충북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도는 충북체육회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8건의 부적정한 업무 처리를 적발, 2명을 훈계 조처했다고 30일 밝혔다.

감사 결과 체육회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 초까지 전국체전 단복 제작을 위한 공고를 내면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매매·임차·도급 등의 계약 시

다수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 공고를 해야 하는데 체육회 홈페이지만 공고했다.

계약을 위한 평가위원 선정도 기준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체육회 계약 담당자는 계약 평가위원을 지난해 7명, 올해 9명 모두를 임의로 지정했다.

이밖에 업무추진비 집행, 초과근무 운영, 경기단체 행정지원비 정산검사 등에서 부적정하게 처리된 업무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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