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감사, 업무 추진비·연가 보상비 등 지급 부적정 적발

충북도 산하기관인 충북교통연수원이 강사에게 업무추진비로 명절 선물을 지급하는 등 예산을 제멋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30일 충북교통연수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시행해 모두 10건의 부적정한 업무 처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 대상 기간은 2013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다. 도는 7건은 주의, 2건은 시정, 1건은 권고 조처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연수원은 지난해 1월과 올해 2월 강사 등 총 54명에게 명절 선물을 주기 위해 업무추진비로 172만원을 지출했다.

문제는 이들이 모두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는 명절 선물은 소속 상근 직원에게만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다.

격려·축의·조의 금품 지급도 비슷한 이유로 감사에 적발됐다. 2013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13명에게 80만원을 지출했다.

연가 보상비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수원은 직원이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에 대해 개인당 최저 2일, 최고 10일을 적용해 연가 보상비를 지급했다. 2013년 959만원, 2014년 893만원이다.

규정에 따르면 연가 보상비는 1일 지급단가 계산 시 기준월 월봉급액의 86%를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100%를 적용해 2013년 134만원, 2014년 125만원이 잘못 지출됐다. 도는 과다 지급된 연가 보상비 259만원을 전액 회수 조치했다.

사업개요, 필요성, 소요예산 등 사전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가 예산을 낭비하기도 했다.

연수원은 지난해 5월 교육장 증축을 위한 건물 안전진단과 기초설계 용역비로 각각 500만원과 290만원을 지출했다.

건축법 제48조 등에는 건물 신축에 앞서 안전진단을 받게 돼 있다. 교육장 증축을 위해선 증축 규모와 소요예산 등이 포함된 공사 시행 방침 결정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연수원은 이런 절차를 무시한 채 지난해 5월과 7월 안전진단비와 기초설계 용역비를 먼저 시행했다.

이후 같은 해 8월 증축 공사 추진계획을 작성했으나 공사비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이유로 이 계획의 결재를 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예산 790만원만 낭비했다.

이 밖에 운수종사자 교육계획 수립 미흡, 강사료에 대한 소득세 등 원천징수 소홀, 수의계약 체결 내역 미공개, 급식재료 구매 계약 부적정 등도 감사에 적발됐다.

도 관계자는 "업무추진비 지출, 연가 보상비 지급 시 세출예산 집행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계약업무를 소홀히 수행하는 사례는 반드시 시정·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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