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노조 인정 등 노동기본권 보장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코자 충북지역의 학계 법조계 종교계 노동계 및 사회시민단체들을 총망라하여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충북지역공동대책위원회”(이하 충북공대위)를 출범시켰다.
과거 1948년 제헌헌법에서 완벽하게 보장하였던 공무원들의 노동3권은 5 16 군사쿠데타에 의해 유린되어 왔으며 그나마 1989년 3월 여소야대의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노동3권을 회복시키려는 과정에서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충북지역은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의하여 청주시 흥덕구청,상당구청, 청원군청, 청주지방법원, 충북대학교 직장협의회가 구성되어 활동을 해오다가 지난 7월 충북지역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결성하였으며 금년 12월에 충청북도청과 진천군청직협의 결성을 눈앞에 두고 있고 아직 결성되지 않은 나머지 시 군으로 확대되고 있어 공직사회의 태풍의 눈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렇다면 공직협은 앞으로 어떤 사업들을 하게 되는가? ▲ 공무원노동조합을 결성하여 각종 비리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 받는 공무원 조직으로 발전시키고 ▲ 공무원 자정운동의 확산을 통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문화를 건설하며 ▲ 군사문화적 잔재인 권위의식과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는 오랜 구습과 관행을 타파하고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새로운 기풍을 진작시키고 ▲ 우리의 조국을 선진국의 반열에 진입시키는데 공직협이 기여하고 공무원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를 개선함에 있다.
.일부 시민들은 공무원이 무슨 노동조합을 결성하나 하고 의문을 갖는 시각도 있을텐데 이는 하늘이 무너질까 염려하는 하나의 기우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헌법을 살펴보면 헌법 제33조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라고 규정하여 노동3권의 주체를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헌법 제33조 제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다.
사실상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은 지난 96년 OECD 가입에 따른 전제조건인 공무원들의 단결권보장이라는 국제적인 압력에 의해 급조된 법률로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생각된다. 충북공대위는 헌법의 이념에 기초하여 향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한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진정한 천부적 인권인 노동3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처할 것이며 공무원들이 진정한 노동자로서 자리매김된 노동조합에 의한 새로운 공직문화의 창출을 통하여 이제까지 맛보지 못한 최적의 공공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여 국민과 함께 하는 공무원상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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