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암세평/ 강병민 청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무국장

▲ 강병민 청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무국장

요즘 인터넷 커뮤니티 중심으로 부의 대물림을 뜻하는 ‘수저계급론’이 화제다. 금수저는 20억원 이상, 은수저는 10억원 이상, 동수저는 5억원 이상, 흙수저는 5000만원 이하의 자산 소유를 뜻한다. 아울러 ‘헬조선’이라는 신조어도 유명세다. ‘지옥’ 같은 한국을 떠나고 싶다는 뜻인데 ‘조선’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오늘날의 현실이 태어나면서부터 계층이 정해져 있는 과거의 신분제를 닮아간다는 뜻이란다.

2015년 을미년, 우리사회가 직면한 어두운 현실은 여러 가지 지표에서도 확인된다. 자살률을 비롯한 노인빈곤율, 의료비 증가율은 세계 최고 수준인 반면, 출산율,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고용안정성, 기업과 정부에 대한 신뢰도, 여성의 사회참여 등은 경제협력개발국가(OECD)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하위로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우리 국민이 느끼는 행복지수가 세계 117위로 매우 낮은데, 이는 이스라엘과 종교분쟁으로 준 전시상황인 팔레스타인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 8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을 의결하였다. 사회보장 정비대상 사업은 1496개, 9997억원으로 충북지역은 96개, 651억이며 청주시의 경우 12개 사업이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 3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하여, 지자체가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때 정부와 협의·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그 결과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도록 했다.

이러한 정부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계획에 따라 청주시 관련 조례 상당수가 폐지 또는 개정절차를 밟고 있다. 3일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위원장 육미선)는 회의를 열고 ‘청주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원안 의결했다. 조손가정 지원은 생계급여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조정대상에 포함됐다. 또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했고 ‘청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여 기초연금과 유사수당인 장수수당은 폐지된다.

그런데 복지부가 정비대상 1496개 사업을 선정하는 기초가 된 자료 ‘지방자치단체-중앙정부 복지사업의 유사·중복 실태 분석 및 조정방안 연구’(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실제로 동일 대상에 대한 완전히 동일한 목적, 동일한 수단(급여유형 등 지원내용, 운영방식)을 의미하는 중복사업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급여의 중복 수급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사회보장 정비사업으로 인한 최대 희생자는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우리사회 소외계층일 것이다. 중앙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주민들을 위해 보충적 성격으로 지원되던 사업들이 복지축소로 심각한 혼란과 부작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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