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대학교가 이사회 회의비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하거나 직무발명을 개인 명의로 특허 등록하는 등 각종 비위행위로 교육부 감사에 적발됐다.

21일 교육부의 학교법인 충청학원(충청대) 감사결과에 따르면 충청대는 2011년 3월부터 2014년 8월까지 학교법인 이사회 회의비와 여비 1470여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했다.

사립학교법상 이사회 각종 경비는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계에서 지출해야 한다.

감사 과정에서 충청대 교수 등 교원 10명은 산학혁력단 공동사업을 추진하면서 총 26건의 직무발명을 개인 명의로 특허 등록한 사실도 드러났다.

교육부는 개인 명의로 등록된 특허를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명의 변경이나 공동소유자로 지분을 확보하라고 학교 측에 명령했다.

충청학원과 충청대는 2009년 3월 주차장 확보를 위해 6억원을 주고 임야(2402㎡) 매매계약을 해놓고 현재까지 이를 주차용지로 사용하지도,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 교직원 80명은 부양가족 변동사항을 신고조차 하지 않고 가족수당 1억4400여만원을 불법으로 받아오다 감사에 적발되기도 했다.

일부 교직원은 대학 업무용 차량을 2011년 11월부터 3년간 출퇴근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고, 특히 업무용차량 운행 중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 각종 범칙금과 과태료 130여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충청대 산학협력단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3개 업체로부터 총 1300여만원의 보증금을 받지 않고 입주를 허용했고, 2009년부터 2014년까지는 36개 업체로부터 임대료 5억2700여만원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산학협력단은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될 것으로 우려해 허위 독촉장과 허위 납부확약서까지 만들어 감사 자료로 제출하기까지 했다.

이 대학의 한 처장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장 명의로 경조사비가 지급된 곳에 또 다시 자신의 명의로 경조사비 790만원을 총장 업무추진비에서 추가로 집행했다.

충청대는 2011년 3월부터 2014년 6월까지 38억5900만원에 달하는 입찰대상 계약 18건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교육부는 학교 측에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10가지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는 물론 관련자에 대해서는 경징계 또는 경고·주의 처분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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