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4대 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지난 18일 건강·연금·고용·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상습 체납한 고액 체납자 인적사항 3333건(건강 3173건, 연금 142건, 고용·산재 18건)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충북에서는 개인 34건, 법인 13건 등 총 47건이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공개 대상은 2년 이상 체납된 건강보험료가 1000만원 이상인 자, 2년 이상 체납된 연금보험료가 5000만원 이상인 사업장, 2년 이상 체납된 고용·산재보험료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장이다.

충북에서는 건강보험 개인 고액상습 체납자 34건 중 충주에 거주하는 뉴텍엔지니어링 전영수씨는 2012년 1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11개월간 4157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어 진천에 사는 건축사사무소 예닮 김규석씨는 2005년 8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40개월간 건강보험료 3838만원을 체납했다. 청주에 사는 이춘재씨는 1997년 5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145개월간 총 1234만원을 내지 않았다. 충주에 사는 임광식씨는 1998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174개월간 내지 않은 건강보험료가 1163만원에 이른다.

건강보험 법인 고액 상습·체납자의 경우 충북에서는 13건이 공개대상에 포함됐다.

사업장이 청주 상당구에 소재한 수산음료㈜는 2008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49개월간 5092만원의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진천에 소재한 ㈜대유는 37개월간 4900만원을, ㈜ADD 웰빙테크는 24개월간 2995만원을 각각 체납했다.

공단은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검토해 지난 17일 2차 재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공개대상자에 대해서는 병원 이용 시 진료비를 전액 부담시키는 제도가 시행중이며, 연금 보험료 체납 시 관급공사 기성금 수령 불가, 사업 양수인 등에에게 2차 납부 의무 부여 등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오는 23일부터 시행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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