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일요장터‧임대사업 등 수익사업 … 등록 필수
신고 없으면 과징금 폭탄…감사결과 공개 ‘의무사항’

▲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명제가 아파트 공동주택 회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하는 각종 수익사업에 대한 관련 규정이 강화되면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곳이 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계가 없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명제가 아파트 공동주택 회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하는 각종 수익사업에 대한 관련 규정이 강화되면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곳이 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세수 확보방안으로 제시된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 그동안 세무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않던 곳까지 과세 감시망의 눈길이 확대됐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또한 과세의 손길이 닿지 않았지만 사정은 이제 다르다.

현행 세법에 의하면 아파트관리 주체도 수익사업을 할 경우 엄연히 과세와 신고 대상자다. 수익사업을 통해 수익이 있을 경우 해당 주체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했다. 이와 더불어 의무적으로 수익사업에 대한 소득 및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른 납세는 당연하다.

지금까지는 이런 상황은 원칙론에 불과했다. 하지만 과세당국의 감시의 눈길 뿐만 아니라 각종 공개사항이 의무화 되면서 더 이상 과세의 사각지대가 아니다.

우선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납세 여부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규정을 통해 일정규모 이상의 아파트 단지는 회계감사 결과를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 결과 12월 15일 현재 충북지역 아파트 회계감사보고서 공개 대상 단지 307곳 중 294곳이 2014년 회계감사 결과를 등록해 등록률 93.4%를 기록했다.

 

세금 납부 유무 의무 공개

그동안 아파트입주자회의나 관리사무소는 비영리단체로 신고하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운영해왔다. 비영리 단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부가가치세신고 및 납부의무가 되면 이에 따라야 한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과세대상으로 보는 수익사업은 무엇일까. 게시판 광고료, 알뜰장터 임대료, 재활용품 판매, 이동통신 중계기 사용료 등이 해당한다.

현재 8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의 수익사업 규모는 연간 4000만원에서 1억여원에 이른다. 청주 서원구 소재 A 아파트의 경우 지난 해 전체 8600여 만원의 수익사업을 올렸다. 플라스틱과 금속, 종이등 재활용 업체를 수거하는 업체로부터 3400여만원, 알뜰장터 업체로부터 2400여만원의 임대 수익을 얻었다.

이외에도 광고업체와 1800여만원, 이동통신사 3개사에 중계기 단말기 설치공간을 임대해주고 1000여만원의 임대수익을 얻었다. 청원구 소재 모 아파트의 경우 연간 1억8000여 만원 까지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여기에는 아파트 내 어린이집이나 상가 임대료는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이러한 사항이 담긴 아파트 예‧결산서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여과 없이 공개되고 있다. 정보의 공개라는 측면에서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세금을 내지 않았을 경우 신고의 빌미가 될 수 도 있다.

올 상반기에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는 흥덕구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B씨는 “자칫 신고를 미루다 미신고 가산금이 부과되면 2~3배를 내야된다. 또 5년치 까지 소급되기 때문에 그 액수가 눈덩이처럼 커질수 있어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는 시민도 많다. 가경동에 거주하는 주부 신(45) 모 씨는 “재벌 법인세는 깎아주면서 서민들 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재활용 수익까지 손을 대느냐”고 정부를 비판했다.

상당구에 거주하는 주민 오 모(43)씨는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게 맞긴 하다. 하지만 서민 호주머니에만 세금 잣대가 엄격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고 말했다.

▲ 종교기관으로 분류되는 청주향교는 토지매각 양도수익과 임대수익을 신고하지 않다 세무당국으로부터 1억여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보조금 받는 청주향교, 세금 추징당해

토지양도소득‧임대소득 신고 누락해 세금 포탈

세무서, 1억여 원 추징…향교, 납세반발 ‘이의’

 

세무당국이 종교기관으로 분류되는 청주향교에 대해 1억여원의 탈루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 지역 향교 관계자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올해 청주향교에 대해 1억여 원의 세금과 1000여 만원의 미납 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관계자는 “향교측이 부과된 세액을 납부했지만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었다”며 “그 결과 세금부과는 모두 정당하다는 결정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세무당국은 부과금액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동청주세무서 관계자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일절 사실을 알려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본보는 지난해 3월 청주향교의 탈세 의혹을 보도했다. 당시 본보는 청주향교가 2010년 이후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각하면서 3억7000여만원의 양도 소득을 올렸지만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신고를 누락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청주향교가 수익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소득을 축소해 신고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적게 낸 의혹도 함께 보도했다.

당시 본보는 “청주 향교가 보유한 토지를 임대해 연간 7000~8000만원 사이의 임대 소득을 올리고 있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청주향교는 2010년부터 2014년 까지 국민 세금에서 17억원 정도를 지원받았다. 청주향교는 정부로부터 막대한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받으면서도 종교기관이란 이유로 납세를 거부해 2009년에도 미납 세금을 추징 당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에는 청주시로부터 잘못 사용된 보조금 수천만원을 환수 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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