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16명→내년 100명으로 감축계획…고용불안 고조
한 달 넘게 도교육청 앞 시위…교육청 “매뉴얼대로 시행할뿐”

스포츠 강사 박정숙(36)씨는 매일 일을 마치고 충청북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한다. 두 달 넘게 하루도 거르지 않고 피켓을 들었다. 2008년 스포츠 강사가 처음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는 초등학교 체육수업을 강화하기 위해 체육관련 전공자들을 뽑았다. 1순위 초등교사 자격, 2순위 중등·고등교사 자격, 3순위 지도자전문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시험을 봐서 선정했다.

▲ 도내 스포츠 강사들이 매일 일을 마치고 충청북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두 달 넘게 하고 있다. /사진=육성준 기자

현재 스포츠 강사는 3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11개월 채용을 한다. 해마다 신규채용방식이다. 기존에 오랫동안 스포츠 강사를 해왔어도 해마다 공모 절차를 밟아야 한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는 10개월 채용이었다가 지난해 11개월로 늘었다. 1년마다 신규채용을 하는 것도 고용불안의 한 원인이지만 무엇보다 전체 스포츠 강사의 수가 해마다 줄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충북도교육청은 올해 스포츠 강사를 120명 채용했지만 내년에는 100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당장 20여명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

 

밥값 보조도 없는 보조강사

 

충북지역 스포츠 강사들은 2008년 56명으로 출발해 2012년 184명, 2013년 216명까지 늘어났다. 이후 2014년에 184명, 2015년 120명으로 줄었다. 당초 시작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산을 100%지원하는 것이었지만 해마다 지원 비율이 낮아졌다. 현재는 문체부에서 20%, 일선 교육청에서 80%를 감당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일선교육청에서 인원을 줄여온 것이다. 하지만 전국마다 사정이 조금씩 다르다. 부산과 경남의 경우 1년 계약이 12개월로 돼 있고, 처우도 충북보다 좋다. 학교 근무 회계직과 비슷한 수준으로 한 달에 실수령액 156만원을 받는다. 교통비, 가족수당 등을 따로 다 받는다. 또 노조교섭권이 있어 임금협상도 한다.

충북의 스포츠 강사는 한 달에 185만 4000원을 받지만 여기서 각종 세금과 4대 보험료를 빼면 143만원이 남는다. 시간이 지난다고 월급이 오르지 않는다. 박 씨는 “이 돈으로 생계를 꾸리기 어려워 방과 후 수업을 하는 데 수업 시수가 정해져 있어 많이 해야 1~2개 정도를 한다. 이럴 경우 방과 후 수업 한 과목당 30~40만원을 받지만 이건 정해진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스포츠 강사들은 원래 담임교사들과 협력수업을 하도록 돼 있다. 실제로는 담임교사가 배치된 가운데 보조강사로 해야 하지만 일선에서는 전담으로 체육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박 씨는 “실제 학교현장에서 스포츠 강사들은 철저한 ‘을’이다. 관리자가 쓰레기 청소를 시키는 경우도 있고, 세콤 키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호출해 학교를 다시 방문했다는 제보도 비일비재하다. 교육공무직 대우도 받지 못하고 있다. 학교에 있는 사람들 모두 밥값 8만원은 보조받는데 스포츠 강사들만 유일하게 돈을 내고 밥을 먹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도내에서 열리는 스포츠 클럽 대회, 교육감 대회, 동아리 축구대회 등에 나가서 성적을 내도 스포츠 강사에 돌아오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한 성과를 내면 담당교사들이 인센티브 점수를 챙긴다. 정작 아이들을 가르친 강사들은 하루 일당이 아깝다는 이유로 아예 대회 당일 날 나오지 말라는 얘기를 듣기도 한다”라고 덧붙였다.

 

대회 성과내도 돌아오는 건 없다

 

충북지역 스포츠강사들은 연합회를 구성하고, 올해 5월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 교육공무직 본부 스포츠 강사 분과에 들어갔다. 박 씨는 전국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분과장 및 충북 분과장을 맡았다.

그는 “학교에서는 해마다 교장, 교감, 체육부장, 학년부장, 교무부장 등이 모여서 10개 항목에 100점 만점 기준으로 스포츠 강사의 1년 활동을 평가한다. 500점 만점에 400점 이상을 받으면 학교 체육법에 의해 재임용 한다고 나와 있지만 충북도는 한번도 재임용 하지 않고 해마다 새로운 사람들에게 기회를 준다며 신규채용을 하고 있다. 1월마다 공고문이 뜨고 1차 서류, 2차 면접까지 거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스포츠 강사들은 12월 29일 도교육청에서 대대적인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숙애 충북도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스포츠 강사들의 처우와 고용불안에 대해 지적했다. 이숙애 의원은 “충북도교육청이 예산 부족으로 스포츠 강사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처사는 하지 말아야 한다. 계약기간도 타 시도처럼 11개월에서 12개월로 바꿔야 한다. 이러한 문제제기를 계속해서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 씨는 “스포츠 강사들의 고용위기가 전국적인 문제이지만 서울, 대전, 경남은 현원을 유지한다고 한다. 충남과 충북만 인원을 삭감할 계획을 갖고 있다. 20명 삭감해도 금액으로 치면 3억원 정도다. 충북도교육청이 3억원이 없어서 아이들의 체육교육을 포기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전체적인 매뉴얼을 교육부와 문체부가 정해서 보낸다. 11개월이 매뉴얼상 맞지만 일부 시도에서 12개월로 하는 곳도 있다. 그런 곳은 매뉴얼을 지키지 않는 곳이다. 20명을 줄인 것도 자연감소분을 계산한 것이다. 내년에 학교수가 줄기 때문에 스포츠 강사 수도 기본 시수 확보를 위해서는 줄 수밖에 없다”라고 답변했다. 해마다 신규채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매뉴얼대로 지킬 뿐”이라고 재차 말했다.

또한 정부에서는 체육전담교사 배치율에 따라 시도교육청을 평가하고 있다. 체육전담교사는 스포츠 강사와 달리 초등교사들이 체육수업을 맡아 진행하는 것으로 이럴 경우 교사들에게도 인센티브를 준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체육전담교사 비율을 높여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충북은 체육전담교사가 190명에서 223명으로 늘어났다. 결국 정부는 임시방편으로 스포츠 강사 제도를 운영하다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교육청으로 떠넘기고 난 후, 대안으로 다시 일선교사들 가운데 체육전담교사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처럼 스포츠 강사들의 설자리는 점점 더 좁아지고 있지만 처음 제도를 시행한 문체부도 교육청도 나몰라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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