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근거 법령 발효되야 집행가능

청주시가 법령에 지자체 재정지원 규정이 없는 민간단체 운영 보조금 집행을 중단키로 했다. 시 보조금에 의존했던 상당수 민간단체의 새해 살림에 비상이 걸렸다.

13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심의위)는 지원 근거 법령이 마련되지 않은 민간단체에 대한 예산 집행은 유보하라는 조건을 달아 새해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예산 편성을 승인했다.

법률에 지원 근거가 없는 민간단체의 운영 보조금도 2016년 본예산안에 일단 반영하되 개정 법 발효 등 지원 근거가 생기기 전에는 예산을 집행하지 말라는 의미다.

이에 따라 직지세계문화협회, 시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회, 한국예총과 민예총, 전몰군경유족회, 고엽제전우회, 여성단체협의회, 7개 종합사회복지관 등 청주 지역 20여 개 민간단체 운영비 지원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각 민간단체는 근거 법률이 있다. 체육단체는 국민체육진흥법, 여성단체는 양성평등기본법,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전몰군경유족회 등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근거 법이다.

반면 지자체의 민간단체 재정지원은 지방재정법이 규제하고 있다. 이 법 제17조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법인·단체에만 보조금 등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 민간단체의 관련 법에 '국가나 지자체는 필요한 비용 등을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야만 지자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2014년 지방재정법 제17조 개정 이후 많은 민간단체 관련 법률이 재정지원 규정 신설을 위한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일 지속가능발전법 개정안이 발효하면서 녹색청주협의회는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나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 대부분은 상임위나 법사위에 계류 중이어서 언제쯤 발효할지 기약할 수 없는 처지다.

시는 새해 예산안에 체육 3개 단체 10억7000여만원, 한예총과 민예총 각 8300만원과 4200만원, 국가유공자 관련 9개 단체 각각 1500만~1700만원의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를 편성했다.

그러나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명시한 관련 법 개정안이 발효하지 않으면 시는 이를 집행할 수 없다.

새해 예산안을 심의 중인 청주시의회에서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에 관한 논란이 일었다.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는 지난 12일 직지세계문화협회 운영비 8260만원 등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육미선 위원장은 "직지세계문화협회 보조금 지급의 근거가 될 인쇄문화진흥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고 법안 통과 자체가 불투명하다"며 "예산을 먼저 편성한 뒤 법이 개정되면 지출한다는 것은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시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이 단체의 내년 운영비 지원이 중단되면 시가 같은 해 9월 개최할 정부 지원 국제행사 '2016직지코리아' 준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직지세계문화협회 관련 예산뿐만 아니라 체육단체와 예술단체 등 아직 관련 법률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한 민간단체의 법정운영비 예산도 시의회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까지는 법에 근거 규정이 없어도 정부 관계 부처의 유권해석을 받아 보조금을 집행했으나 내년부터는 지방재정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은 민간단체에는 예산을 배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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