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로편지/ 권혁상 편집국장

▲ 권혁상 편집국장

임각수 괴산군수가 구속된 지 약 6개월 만에 석방됐다. 청주지법은 지난 1일 지역 프랜차이즈 업체로부터 1억원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구속된 임 군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작심하고(?) 12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1억원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형량을 크게 낮췄다. 하지만 이 업체가 임 군수 아들을 채용한 것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일부에서는 검찰이 용을 그리려다 미꾸라지가 됐다며 과잉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임 군수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전방위적이었고 또다른 2건이 기소된 상태다. 부인 명의의 밭에 석축을 쌓은 혐의(업무상배임 등)로 임 군수는 1년전 재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최근에는 중원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행정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됐다. 이미 2건에 대해 1심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재판을 앞둔 중원대 사건도 혐의사실이 녹녹치않다. 중원대 25개 동의 건물 중 본관동 일부를 제외한 24개 동을 허가 없이 건축했는데 이를 보고받고도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부하 공무원 등 관련자 24명이 무더기 기소된 마당에 최종 결재권자인 임 군수가 무사하길 기대하기는 어려울 듯 싶다.

필자는 지난 5월 3선의 유영훈 전 진천군수와 임각수 괴산군수에 대한 칼럼을 쓴 바 있다. 당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징역 6월형을 받은 유 전 군수가 항소 기각 판결을 받은 시점이었다. 대법원 상고를 앞둔 상황에서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우연찮게도 항소가 기각된 그날, 검찰은 괴산군청내 군수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임 군수의 1억원 뇌물수수 의혹 사건은 그렇게 시작된 것이다. 이미 앞서 기술한 업무상 배임혐의로 임 군수도 1심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따라서 3선 단체장의 명예를 지킬 수 있는 길은 이기적인 ‘아집’을 버리는 일이라고 했다. 판을 뒤집을 반전카드가 없다면 ‘끝까지 가보자’는 달콤한 충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불안한 단체장의 거취로 인해 군행정은 불안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 부군수의 군수대행체제로 괴산유기농엑스포를 성공리에 마친 마당에 임 군수가 재등장 자체가 또다른 혼란일 수 있다. ‘끝까지 가본’ 유 전 군수는 결국 4개월 만에 대법원 상고도 기각됐다. 스스로 거취를 정하지 못하고 등떠밀려 쫓겨나는 모양새가 됐다.

원대복귀한 임 군수는 향후 3건의 재판을 감당하는 일로도 일정에 쫓길 듯 싶다. 부하 공무원들도 관련돼 같은 법정에서 상반된 진술을 할 상황도 예상된다. 사면초가에 몰린 현 군수와 책임을 벗기위한 공무원간의 법정공방은 상상만으로도 참담하다. 이런 점을 감안해 누군가는 ‘현직 고수’라는 방어전략을 임 군수에게 제안할지 모른다. 버티고 버틴다면 2017년 4월 보궐선거를 예측하는 언론보도도 있다.

그럴 경우 괴산군민들은 1년 5개월 간 법원을 내집처럼 드나드는 군수를 보게 될 것이다. 행정조직은 영이 서지 않는 것이 당연지사일 것이다. 임 군수는 초선도 재선도 아닌 최고봉 3선 고지에 오른 단체장이다. 더 이상의 찬사도 영광도 기대하기 힘든 게 엄연한 현실이다. “떠날 때를 아는 자의 뒷모습이 아름답다”는 직언을 해줄 측근이 있다면 공직자의 복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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