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을 생각한다/ 안종태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장

▲ 안종태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장

물적 가치 중심에서 질적 가치 중심으로 인간의 삶의 질이 변화하면서 급변하는 사회문화 환경의 부적응에 의한 윤리적 갈등과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현대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 패러다임도 전통적 보호수용의 수동적 복지를 추구하는 시설중심에서 인간존엄성을 중시하는 사회통합적 복지를 추구하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변화하게 되면서 정상화, 사회통합, 자립생활, 주민참여라는 지역사회복지 기본이념의 중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다.

1952년 덴마크 부모운동에서 시작된 정상화이념은 시설장애아동을 지역사회로 돌려보내자는 탈시설화 운동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생활양식을 유지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사회통합이념은 보호대상자가 지역사회에 기반을 갖고 인생주기에 대응하는 보편적 생활체계를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자립생활원칙은 보호대상자가 본인의 삶의 전부를 스스로 선택하고 조정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이는, 사회방어적 입장에서 사회보장 차원의 일방적 지원이 아닌 사회복지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이 강조되는 당사자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시혜가 아닌 권리로, 개인의 책임성이 아닌 환경의 책임성이 강조되어지고 개인적 문화생활 향유라는 궁극적 목표를 가지게 되는 삶의 변화가 유도되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주민참가는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계획, 운영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서 공공행정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의 자율성,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변화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현대 사회복지 실현의 전제 조건인 민-관 협력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

지역사회의 민-관 협력은 공공중심의 수직적 민관관계에서 수평적 동반자로의 전환과 지역복지 당사자, 지역복지 전문가, 지역복지 행정가가 함께 참여하여 공공정책의 한계로 야기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전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지역특성과 지역주민 욕구에 부합하는 정책이 수립하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민-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과거 중앙정부의 하향식 통치에서 현재 지방정부 중심의 주체적 통치로 전환된 지배구조 변화에 따라 누가 통치하는냐 문제보다 어떻게 통치하는냐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앙정보의 의존성이 강한 지방정부와 지역 민간, 공공단체 상호간의 자원개발과 연계를 위한 자원 네트워트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뿐만 아니라 민관협력에 저해요소인 상호갈등 해소를 위해 갈등 문제는 항상 어느 곳이든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민간은 공공이익을 대변할 수 없고 관은 공공이익만 추구할 뿐 시민대변자가 될 수 없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지배구조 변화에 따른 통치 과제와 지역자원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의 문제는 민은 관에 대하여 관은 민에 대하여 객관적 사실에 의한 고유의 존재이유를 이해하고, 민-관 협력의 전제관계로 관-관 협력과 민-민 협력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지며 대학과 기업의 산학협력체계에 의한 가교 역할이 원만해 질 때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이러한 민-관 협력 주체로서의 내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인구특성 등의 일반이해도와 정치 등의 권력관계 이해도. 지역사회 특성 이해도와 지역사회 복지자원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스스로 묻고 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정보는 곧 나의 힘’이라는 의식 하에 지역사회 정세 파악과 분석능력을 배양하고 언론 활용 및 스터디 조직 구성 등을 통해 나만의 정보력을 배양할 뿐만 아니라 열정, 학습, 도전을 통해 나만의 지역사회 주체 철학을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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