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사이 신문을 일기예보 기상도에 비유하면 먹구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기쁜 소식보다는 우울하고 분통터지는 소식으로 가득차 있다.
그중에서 공적자금손실액이 이자를 포함하여 139조원이고 가구당 평균 1000만원가량이 국민부담이 되며, 부실 기업주등이 공적자금을 받아 7∼8조원 규모의 재산을 은닉했다는 기사는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넘어 분노를 느끼게 한다.
국가가 IMF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국민들은 자녀들의 돌, 백일에 선물로 받은 사랑과 추억이 깃든 금반지를 팔아 IMF극복을 위해 기도하며 애국심을 표시하여 전세계의 감동을 일으킨 바 있다.
정부는 부실금융기관을 살리거나 정리하기 위해 또 부실기업을 살리기 위해 지금까지 158조 900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와같이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흥청망청 쓰며 감히 7∼8조원을 착복하여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한 가정에서도 살림살이를 꾸려 나갈 때에는 계획을 세워 돈을 지출하고 자녀에게 지급한 돈이 용도에 맞게 잘 사용했는지 감독하는 법인데, 하물며 정부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지출하면서 지출된 돈의 집행과정 및 회수 문제점등에 대해 감독하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형사책임을 떠나 국민에게 석고대죄하여야 할 것이다.
공적자금이란 돈의 지출은 항상 효율성과 생산성의 측면에서 집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지출만하고 사후관리를 하지 않아 마치 공짜 돈처럼 쓰며 국민에게 크나큰 피해를 입힌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공적자금을 받은 상태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최선을 다해야 할 입장인데 공적자금을 방만하게 쓰고 착복한 것은 국민 입장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국민들이 평균가구당 천만원씩 피땀 흘려 번 돈을 세금을 통해 이들에게 선물했다는 뜻이 아닌가. 공적자금이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은 언론을 통해서도 수차 있어왔음에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사건이 터진 다음에야 허둥대는 것은 너무 한심한 일이다.
공적자금을 집행하는 과정에는 법과 원칙이 있다. 그런데 이와같은 법과 원칙을 우습게 보았기 때문에 위와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다.
사후관리를 안한 것은 직무유기이며 또 공적자금을 방만하게 운영하며 착복한 것은 배임 및 횡령죄에 해당된다. 착복한 돈이 7∼8조원이라는데 이는 서민들이 상상도 못하는 큰 돈인 것이다. 법을 얼마나 우습게 보았으면 이와 같은 범죄행위를 겁내지 않고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는 우리나라 법 집행에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같은 범죄행위를 하고도 처벌받지 않거나 처벌이 경미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눈먼 돈이라고 착복하고 운이 좋아 걸리지 않으면 횡재하는 것이고 운이 나빠 걸려 구속되더라도 돈은 먹고 적당히 몸으로 때우면 된다는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잘못을 저질러도 책임을 지지않는 풍조가 있어왔다. 우리나라도 이제 새롭게 깨어나야 할 때이다.
사후관리 하지 않은 공적자금 집행자들에 대한 엄격한 책임 또, 배임 및 횡령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묻고 은닉재산을 회수해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도 공적자금을 횡령한 사건이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중한 처벌을 하여 법의 권위를 유지하고 재발 방지 교훈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이번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법과 원칙이 살아있는 잣대로 작용할 수 있도록 권위를 회복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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